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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석면

[석면] 석면 건축자재 해체 제거 시 절차 및 방법 등 관련 법규 해설

by kgf/㎠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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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의 정의

석면의 해체·제거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 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함 

 

 

석면 해체·제거 관련 절차 및 규정

석면해체제거-작업-절차도
<석면 해체제거 작업 절차>

위 표를 먼저 보시고 흐름을 파악하신 뒤에 아래 절차에 따른 법령 해설 등을 보시며 법적 의무사항 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 제거하기 전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조사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소유주 또는 임차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8조(일반 석면조사)」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1. 기관석면조사(일반석면조사 결과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2항
  • 건축물이나 설비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의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석면조사기관에 기관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구 분 내 용
건축물(주택 제외)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주 택 연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 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설 비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에 아래 자재(물질 포함)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등
  -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 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 포함

 

②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5조 링크 참조)

 

2. 석면을 해체·제거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신고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
  • ①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축물, 설비 소유주 등은 석면해체, 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해서는 안된다.
  • 석면해체ㆍ제거 업자는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4조(석면해체·제거 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대상)>

  1. 철거ㆍ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3.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제89조제1항제3호*각 목의 어느 하나(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제89조 제1항 3호* 설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가. 단열재 / 나. 보온재 / 마. 개스킷(Gasket: 누설방지재) / 바. 패킹재(Packing material: 틈박이재) / 사. 실링재(Sealing material: 액상 메움재) / 아. 그 밖에 위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1조(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122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석면해체·제거 작업은 정해진 기준을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497조의2 

H-70-2020 석면 해체&middot;제거 작업 지침 (2).pdf
0.19MB

 

4. 석면 해체·제거는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석면해체·제거 업자가 실시해야 함

  • 위 내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대상) 참고

 

5. 석면 해체·제거 작업 완료 후 작업장 공기 중 석면 농도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 석면해체·제거 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①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에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해서는 아니 된다. 

①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2조(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 0.01개/㎥ 또는 0.01개/cc

 

②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방법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제184조)

  1.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석면농도 측정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5조)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
  2. 2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흩날린 후 측정할 것
  3. 3. 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4.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의 구체적인 사항, 그 밖의 시료채취 수,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석면 건축물에 대해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필요한 절차와 법적 의무사항의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석면에 관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면관련 기타 참고자료 

  1. [석면] 석면이란? 석면의 유해성과 석면 종류, 사용 건축자재 등
  2. [석면] 건축물 석면 조사 의무대상과 석면건축물의 법적 의무 사항
  3. [석면] 우리 동네 석면건축물 찾는 방법
  4. [석면] 우리 동네 석면건축물 찾는 방법
  5. [석면] 석면건축자재의 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의 조치방법
  6. [석면] 석면해체작업 감리 지정 및 배치기준, 감리원 교육에 관한 사항 등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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