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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2>

by kgf/㎠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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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계약의 분류와 체결 형태별 계약의 방법

1편에서 관급공사 공사 발주 시 계약의 형태 중 목적물 별 계약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 형태별 계약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계약의-분류
<계약의 분류>

 

  1.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목적물별 계약) <1>
  2.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2>
  3.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3> 공동도급/공동계약
  4.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계약 체결 형태별) <4>
  5.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5> 제한경쟁
  6.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6> 지명입찰

 

2. 계약체결 형태별 분류

가. 계약금액 형태에 따른 계약

1) 확정계약

  • 예정 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지방 계약은 대부분 확정계약 체결

 

2) 개산계약(국가계약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 지방계약법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제86조)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사후정산을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계약 체결 후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금액에 입찰 당시 낙찰률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 정산함

확정계약과-개산계약의-차이
<확정계약과 개산계약의 차이>

 

3)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 입찰 전 일부 품목에 대해 미리 예정 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금액을 잠정적으로 정한 후 계약이행 이후에 원가 검토를 통해 금액 조정
  •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입찰 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입찰 금액에 따른 계약

1) 총액계약

  • 당해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해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입찰 또는 가격 협상하여 체결하는 계약

 

2) 단가계약(국가계약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 지방계약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

  •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 필요시 해당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단가에 대해 미리 체결하는 계약
  • 실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단가계약의-범위
<단가계약 범위>

 

3)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지방계약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자로써 제조, 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그 물자의 납품요구 및 대금지급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 제삼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의 계약상대자를 선정(조달청장이 이미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은 예외)

 

다. 계약기간 예산편성 형태에 따른 계약

1) 장기계속 계약(국가계약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 지방계약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 임차, 운송, 보관, 가스, 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
  •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는 경우 활용되는 제도

 

2) 계속비 계약(국가계약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 지방계약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계약
  • 총예산이 의결을 거쳐 확보된 경우로 동 계약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계약은 총액으로 체결하며 매년마다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님

 

3) 단년도 계약

  • 이행 기간이 1회계 연도인 경우로서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통상적인 방법

계약기간-예산편성에-따른-계약
<계약기간 예산편성에 따른 계약>


 

 

너무 길어지면 지루해지기 때문에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계약상대자에 따른 계약 방법으로 단독, 공동계약, 공동수급체의 구성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건축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계약법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냐고 할 수 있지만 발주를 하는 발주처 직원이든 도급업체 직원이든 건설공사의 계약에 대해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고 알면 알 수록 업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볍게 일독해보시기 바랍니다. 

 

  1.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목적물별 계약) <1>
  2.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2>
  3.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3> 공동도급/공동계약
  4.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계약 체결 형태별) <4>
  5.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5> 제한경쟁
  6.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6> 지명입찰

 

 

 

기타 원가계산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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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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