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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5> 제한경쟁

by kgf/㎠ 2020.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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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및 제한경쟁

1,2,3,4 편에서 관급공사 공사 발주 시 계약의 형태 중 목적물 별, 체결 형태별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5편에서는 경쟁형태별 분류에 따른  경쟁입찰에 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계약의 분류>

 

  1.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목적물별 계약) <1>
  2.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2>
  3.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3> 공동도급/공동계약
  4.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계약 체결 형태별) <4>
  5.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5> 제한경쟁
  6.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6> 지명입찰

 

3. 경쟁 형태별 분류

가.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1) 일반경쟁(일반입찰) : 국가계약법 제7조 / 지방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 계약의 목적 등을 공고하여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입찰자)를 경쟁시켜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춘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입찰자)를 경쟁시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그와 체결하는 계약
  • 일반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 외에 기타 제한(지역, 실적)을 해서는 안 됨

 

2) 제한경쟁(제한입찰)

  • 국가계약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한경쟁입찰 대상) /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 지방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행안부 예규
  • 지역, 시공능력, 계약실적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 입찰에 참가시키고 그 낙찰자와 체결하는 계약

 

가.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한입찰 종류와 제한요건>
“4”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나. 제한의 기본원칙

  • - 계약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를 정한다.
  • - 다음 각 호 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① 동일실적 ② 기술의 보유상황 ③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④ 지역제한 ⑤ 설비제한 ⑥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⑦ 물품의 납품능력 ⑧ 중소기업자 ⑨ 벤처기업 ⑩ 소상공인 ⑪ 소기업 ⑫ 중소기업창업자
  • <예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별표 1에 해당하는 공사)의 ④와①, ④와② 또는 ⑧, ⑨, ⑩, ⑪, ⑫와 각 호의 어느 하나와는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예시) 중소기업자+동일실적, 중소기업자+기술의 보유상황, 중소기업자+지역제한, 중소기업자+설비제한 등]

 

다. 지역제한 입찰을 하는 경우

  • 공사의 현장․물품의 납품지․용역의 최종 결과물 납품지(감리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한 요령

실적제한 

<실적제한의 규모와 금액기준>

  • 1) 시설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을 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규모․양에 따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격상 규모․양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2) 시설공사를 시공 실적 규모․양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공사 규모의 1/3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3) 시설공사를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추정 가격(「건설산업 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평가액 적용이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는 경우 추정금액) 1배 이내에서 제한한다.
  • 4)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 5) 시설공사를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 6) 시설공사의 실적증명방법․실적 인정기준 등은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른다.
  • 7) 용역·물품은 공사의 경우를 준용하되, 계약의 특성․경쟁성․난이도․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 규모(금액)를 정한다.

 

시공능력에 따른 제한

  • 1) 계약담당자는 시공능력 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 추정가격의 2배 이내에서 제한해야 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한다.
  • ※ 이 경우 계약의 특성, 경쟁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제한 규모를 결정한다.
  • 2) 시공능력 평가액으로 제한하지 않은 경우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공사의 추정 가격에 미달되더라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 1)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기술의 보유상황”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가) 기술 도입이나 외국업체 기술제휴 방법으로 해당 공사를 수행하거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그밖에 해당 공사의 수행이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공법을 개발․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 공사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 2)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 요령
  • 가) 발주(사업) 부서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나) 계약담당자는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 보유자”라 한다)가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⑴ 추정 가격 50억 원 미만인 공사 :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90점 이상(전체 공사 중 신기술 등의 적용 부분이 85.72% 이상)인 경우
  • ⑵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95점 이상(전체 공사 중 신기술 등의 적용부분이 92.86% 이상)인 경우
  • 다) “나)”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 ⑴ 신기술 등을 공사 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 부서가 기본설계․실시설계 완료 전에 기술 보유자와(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제외) <별첨양식1>을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 ⑵ 계약담당자는 기술보유자와 사용 협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다른 기술을 사용하거나 신기술 등이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 ⑶ 기술 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 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보유자가 특허․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 보유자는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 ⑷ 발주(사업) 부서는 발주 전에 기술 보유자와 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기술 사용료나 하도급범위․하도급대가 또는 지급률 등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뢰를 해야하며,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⑸ 계약담당자는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 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⑹ “⑴”의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의 지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 업무 운영규정”을 적용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 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라) 발주(사업) 부서는 공사 시공에 보호기간 안에 있는 신기술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전에 해당 신기술 등의 반영의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신기술 등의 난이도나 사용비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사부서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마) 용역계약과 물품제조 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다)”를 준용한다.

 

특수한 성능, 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납품능력에 따른 제한

  • 1)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성능․품질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거나 물품계약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다.
  • 2) “1)”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계약에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성능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 가)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 부서가 규격서 등의 작성단계에서 <별첨 양식 2>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기술 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 나) “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한 협약서에 기술료 등 협약금액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발주(사업) 부서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규격서(설계설명서 포함) 작성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1.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목적물별 계약) <1>
  2.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2>
  3.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3> 공동도급/공동계약
  4.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계약 체결 형태별) <4>
  5.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5> 제한경쟁
  6.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6> 지명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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