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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 적용하여야 하는 품질시험 적용대상 공사와 각 공종별 품질시험기준의 내용에 그에 따른 법적 기준에 대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포스팅합니다. 2020.10.13일 국토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고시를 통해 신설된 합판 거푸집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품질관리계획 적용대상
관련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2. 19.] 제89조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2020.10.13.)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비 적용 대상 공사
-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
-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3.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4.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5.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 표준(이하 "한국산업 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비 산출기준 및 사후정산 요령 (아래링크 참조)
3. 건설공사 공종별 품질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관련 근거
-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제1조 제1항 관련)
4.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품질시험기준 신설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고시"(2020.10.13.)
KS 기준에 미달하는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사용 방지를 위한 품질시험기준이 신설됐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해 승인받아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품질시험기준 찾는 방법
첨부파일과 위 그림에서 나와 있는 KS ○ 1234와 같은 시험방법은 국가표준 인증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찾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의 적용대상 건설공사의 종류와 규모 및 품질관리비 산출기준 및 사후정산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아래 참고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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