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레미콘에 대해 원자재, 제조공장, 현장공급 전단계에 걸쳐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21.3.5.)했고 골재채취법, 한국산업표준, 산업표준화법, 건설기술진흥법, 품질관리업무지침을 올해(21년)안에 개정한다고 합니다. 향후 건설공사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이므로 일독해보시길 권합니다.
1. 골재 품질관리 강화
▶ 골재의 품질기준 강화
ㅇ 적합한 콘크리트용 골재 채취·판매를 위해 산림, 선별·파쇄 골재의 점토덩어리 기준을 추가하는 등 골재의 품질기준*을 강화한다.
* 골재업자는 KS인증 또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공급·판매해야 함(골재채취법)
ㅇ기존 골재업자의 자체시험도 인정하던 방식에서, 공인된 시험 기관이 연 1회 이상 직접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품질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품질검사 분야 건설기술용역업자
*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및 골재시험품질관리지침반영(21.12~22년 상반기 추진 예정)
2. 제조업체 레미콘 관리감독 강화
▶ 생산정보 이력관리
ㅇ레미콘 제조공장이 생산 프로그램을 수정할 경우 수정내역을 전자서명과 함께 기록 관리하여 레미콘 생산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한다.
ㅇ 또한, 발주청 공사중 레미콘 설계량이 3천㎥이상인 건설공사(정기점검대상공사) 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경우, 배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배합비 조작을 사전에 방지한다.
* 정보 전달방법․형식은 Data 전송, 문자,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
* 한국산업표준(KS F 4009) 개정(21년 2월)
* 품질관리업무지침 개정(21년 12월)
▶ 자재공급원 전수점검
ㅇ레미콘 제조공장이 승인된 원자재를 사용 하는지, 입력된 배합대로 생산하는지 등 적정 품질관리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ㅇ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생산공장 부터 상반기 중 우선 점검을 실시하며, 향후 소속·산하기관과 합동 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지방국토청 점검계획 수립 후 21년 6월 추진 예정
▶ 부정업체 처벌강화
ㅇ레미콘 제조공장의 위법행위(배합비 조작 등)가 적발될 경우 KS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협의할 계획
* 산업표준화법 개정(21년 12월)
3. 건설현장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
▶ 레미콘 품질검사 강화
ㅇ현장에 반입된 레미콘을 품질검사 할 경우, 시험 과정을 사진 등으로 기록 관리하여, 현장의 품질검사를 제조공장에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ㅇ 또한, 그간 시험방법의 적합성이 평가되지 않아 참고용으로만 활용 하던 단위수량 측정방법의 신뢰성을 검증하여, 건설기준 품질검사 항목에 단위수량 품질기준을 추가한다.
* 단위수량 : 콘크리트 1㎥에 포함된 물의 양,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적게 할 것(표준시방서)
* 단위수량 연구용역 수행 건설기준 개정(22년 상반기)
▶ 레미콘 품질관리 실태조사
ㅇ 건설공사 현장점검 시 레미콘 차량을 임의 선정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불량자재*임에 대해서는 즉시 반품 및 불량자재폐기 확약서**를 징구한다.
* 불량자재 : 물성이 시방기준을 벗어나거나 레미콘 생산 후 규정 된 시간을 경과한 경우
* 불량자재폐기 확약서 : 3년간 불량자재 발생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및 기록서류 보관
ㅇ 시공사에서 직접 품질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검사 미실시 등 위법사항 적발 시 벌점부과 등 엄중히 조치 할 예정이다.
* 품질관리업무지침 개정(21년 12월)
▶ 현장 품질관리 강화
ㅇ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경력기준을 신설하여 품질관리 전문성을 강화한다.
* (현행) 품질관리 등급만 확인 → (개선) 등급 + 특급 2년 이상, 고급 1년 이상 업무수행자
ㅇ 소규모 건설공사도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등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토록 품질관리활동비 계상기준을 개선 할 예정이다.
*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21년 12월)
자료출처 :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262
국토부에서 발표한 건설현장 레미콘 제조부터 현장반입까지의 전단계에 걸친 품질관리 강화 방안에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내용도 품질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및 적용 대상, 법적근거, 품질관리비 산출근거 등 법적 근거 및 기준 정리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품질시험 최신 기준(시험방법, 빈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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