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 (하도급 대급 조정절차, 조정방법 등 예시)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건설분야 하도급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 준공시기 변동,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조정의 요건, 절차 및 일반원칙(내용과 비율)만 정하고 있고, 실제 조정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조정이 구체적인 계약 당사자 간의 사정(공종별 진척률, 시공내역, 단가산정 방식 및 신규비목 발생 여부 등),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의 계약내용 및 대금조정 내역 등을 토대로 개별 사안별로 달리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의 절차 또는 바람직한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가 많아, 관련 하도급법 규정에 따른 요건 및 절차와 함께 조정시 고려사항 및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하도급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을 주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가이드북을 마련하였습니다.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 pdf 하단 첨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절차
- 해당 계약이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계약인지 "적용범위"를 참고하여 우선 확인
- 하도급대금 조정 절차 준수
- 하도급대금 조정 시 고려사항 반영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순서에 따라 검토하셔야 합니다. 위 절차를 말씀드리기전에 가이드에서 이야기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용어의 정의
- 하도급거래 :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건설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함(하도급법 제2조의 제1항)
- 하도급대금의 조정 :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이후 그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행위
이제 본격적으로 ①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계약 적용범위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절차 준수사항과 하도급 대금 조정시 반영해야할 고려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적용범위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란?
하도급법은 거래상 지위에 불균형이 존재하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규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운영됨(하도급법 제1조)
- 이 법에 따른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건설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함(하도급법 제2조①)
건설위탁 분야에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일을 위탁하는 사람)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하도급법 제2조②)
-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위탁을 한 자
-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 중 직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위탁 받은 사업자보다 많은 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위탁 한 자
수급사업자는 위 원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함(하도급법 제2조③)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이란?
하도급법에서 건설위탁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또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하도급법 제2조⑨)
건설업자의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 「전기공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동사업의 등록을 한 자
-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
-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공자
2. 하도급대금 조정 절차
1) 도급계약 변경이 있는 경우
가. 하도급대금 조정요건
①원사업자는 건설위탁을 한 후(계약 체결 후)에 아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도급계약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여야 함(하도급법 제16조①)
- 설계변경, 목적물등(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의 납품등(납품․인도․제공 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이때, ‘경제상황의 변동’은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이나, ‘설계변경’이나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도급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로 해석함이 타당
- 위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②원사업자는 건설위탁을 한 후(계약 체결 후) 발주자로부터 도급계약 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음
- 감액은 증액과 달리 재량행위이나, 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의 내용과 취지는 준수하여야 함
아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증액해야 함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하도급계약이 체결
-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경제상황의 변동 등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사유가 존재 -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도급계약 금액이 증액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의 완료 또는 완성에 추가비용이 발생
가. 하도급대금 조정절차
(전제조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
(통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변경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함
- 증액 또는 감액받은 항목·비율·금액, 기준시점, 적용 공사 분야 등과 그와 관련된 하도급 관련 제반 사항(관련 공사, 적용시점, 적용 하도급률 등)을 구체적으로 통지*하여야 함
-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별도로 통지할 필요는 없음
(하도급대금 조정)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변경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함
- 만약, 원사업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았다면, 그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함
(증액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함
- 발주자가 추가금액을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했다면 각 지급일을 기준으로 적용
-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도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지연이율: 연 15.5% ▴어음 할인율: 연 7.5%
-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 수수료율
-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더라도, 발주자로 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
관련 법 규정(더보기)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16.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법 제16조)
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하도급계약이 발주자로부터 조정받기 이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 잔여공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준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
다.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도 적법하다, 다만,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기 "가"항에 따라 적용한다.
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과 관련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약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를 이유로 조정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로 본다.
마. 물가변동과 관련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추가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주는데 있어서 물가변동조정기준시점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물가변동조정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때,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해 주어야 한다.
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2(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1조제3항에서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등의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2) 도급계약 변경이 없는 경우
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
수급사업자는 건설위탁을 받은 후(계약 체결 후)에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하도급법 제16조의2①)
- 목적물등의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가 변동(상승 또는 하락)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의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 * 원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원·수급사업자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ex. 자연재해나 정부 정책의 변경 등)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보아야 함
- 납품등의 시기 지연이 없으면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더라도 조정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 즉, 공급원가 외의 비용의 변동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사유가 되지 않으나, 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이때,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청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 의사표시 등을 통해 할 수도 있으나,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서면이 바람직
그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음(하도급법 제16조의2②)
- * 다만, 원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에 한하며, 공급원가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에만 조정신청 가능(ex. 하도급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비가 10%이상 변동된 경우 등 :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의2② 각호 참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음
아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시작해야함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하도급계약이 체결
-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거나 수급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됨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이 필요한 상황 발생
-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
나. 하도급대금 조정 절차
(조정 신청) 위의 조정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 체결 이후부터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언제나 조정 신청 가능
- 다만, 조합은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조정 신청을 해야 함(하도급법 제16조의2③)
- 또한, 수급사업자가 조합을 통해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정 신청한 것은 중단된 것으로 봄(중복신청 불가)
-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에 사정변경(비용변동 및 추가 입증 자료 제출 등)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로 재신청할 수 없음
- * 합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성실히 조정협의에 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렬된 경우도 포함
※ 조정 신청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① 원가내역서, 견적서, 급여지급내역서 등 공급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조정협의 신청 이전에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실제 원재료 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조정 협의)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의 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면 안됨(하도급법 제16조의2⑦)
- 조합은 조정을 성립시키기 위해 또는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사업자에게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면 안됨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신청여부 또는 신청일을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 신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이를 확정해야 함
- * 다만, 서류미비로 원사업자가 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이 완료된 날을 신청한 날로 봄
- 단순히 협의의사를 밝힌 것 외에 최초 협의의 일시‧장소‧방법에 합의하는 등 실제 조정이 시작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경우에 협의가 개시된 것으로 봄
- 원사업자는 협의개시 후 협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정을 회피하면 안됨
- 다만, 하도급대금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원사업자가 협의과정의 일방 당사자로서 정상적으로 조정에 임했다면 하도급법을 준수한 것으로 봄
※ (예시) 정상적으로 조정에 임한 경우로 볼 수 없는 경우
① 조정협의 신청에 응하지 않거나, 개시 이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② 실질적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 권한 또는 그에 준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③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인 근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신청내용을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일정을 과도하게 지연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조정신청일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 조정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협의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
-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바람직한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계약 전 유의 사항
① 최초 하도급계약 서면에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함
- *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제6호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등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함
②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시에도 특수조건, 특기사항 등 계약관련 추가 서류에 조정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
관련 법 규정(더보기)
하도급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보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은 사정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합은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수급사업자의 신청 및 조합의 협의권한 행사의 요건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원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과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변동비율의 기준이 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기준일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조정한 날을 말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2.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3.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4.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③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란 원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④ㆍ⑤ 삭제
⑥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수급사업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하도급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⑦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3. 조합원 중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사업자 목록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의3(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조정신청 사유) 법 제16조의2제8항제3호에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2.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3.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하도급대금 조정 시 고려사항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도급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계약금액을 증액받지 못했더라도 공급원가 변동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해야 함
조정을 위해서는 도급 및 하도급계약에서의 조정 내역 및 조정방식, 조정의 경위,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조정 관련 도급 및 하도급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협의하여야 하며, 조정의 결과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 공정한 거래로 볼 수 없음
또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원사업자는 발주자와 설계변경(변경 도급계약) 협의시, 이후 있을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내용 및 금액, 시장가격 등을 고려한 실제 투입비용 등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을 감안하여야 하고, 수급사업자는 원가 부풀리기가 아닌 객관적인 비용을 기준으로 조정금액을 주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매우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일의적인 조정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발주자로부터 도급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에 한해서 계약의 유형*에 따른 주요 고려사항과 합리적인 조정방법을 예시 참고
①총액(정액) 계약 : 시공된 실제 작업물량과 무관하게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도급계약금을 정하는 방식
②단가계약 : 실제 공사 물량에 계산된 단가를 곱하여 도급계약금액을 정하는 방식
③실비정산계약 : 실비(cost)는 정산하고, 계약자의 서비스 수행에 따른 대가(fee)는 계약당사자 간 약정한 방식에 따라 도급계약금을 산출하는 방식
위 내용 참고하시어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하여 공정위의 가이드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하도급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이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계약인지를 <1. 적용범위>를 참고하여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2. 하도급대금 조정 절차>를 준수하고, <3. 하도급대금 조정시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원만한 조정이 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첨부 :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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