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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
임시소방시설이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으로써 화재위험이 있는 건축공사 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을 말합니다.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정의
- 소화기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 간이소화장치 : 공사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 비상경보장치 : 화재위험작업 공간 등에서 수동조작에 의해서 화재경보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설비(비상벨, 사이렌, 휴대용확성기 등)를 말한다.
- 간이피난유도선 :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형태의 장치를 말한다.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화재위험 작업장의 종류
-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 취급 또는 가연성 가스 발생 작업
- 용접, 용단 등 불꽃 발생 또는 화기 취급 작업
-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 발생 작업 등
-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대상 및 면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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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 종류와 설치대상
- 소화기 : 모든 공사현장(건축허가 동의대상)
- 간이소화장치 : 연면적 3,000㎡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4층이상 층 바닥면적 600㎡이상인 작업장
- 비상경보장치 : 연면적이 400㎡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작업장
- 간이피난유도선 :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작업장
(참고)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 개구부 : 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공사장 공종별 화재위험요소
공종 | 화재위험요소 |
가설공사 | - 부지확보 및 정리단계 현장관리 미흡 - 착공초기 전기사용간 화재위험(발전기, 기존배선 임의사용 등) - 가연성 폐기물 적치/ 관리미흡 - 공사중 수전설비 설치 / 관리 - 현장내 폐목 소각 / 난로관리 미흡 |
굴착 및 발파공사 | - 발파 시 폭약 발화위험 - 폭약 및 위험물 관리 미흡 - 장비통행으로 인한 전선관리 미흡 - 현장내 폐목 소각/난로관리 미흡 |
마감공사 | - 우레탄폼 등 단열재 설치 공정간 폭발, 화재위험 증가 - 대량의 가연성 자재(도배지/가구/접착제 등) 반입/사용 - 지상 타공종 진행 및 조경공 진행으로 인한 지하공간 자재 적치 - 대량의 분진발생 - 소방시설 및 방재시스템 미비 |
강구조물공사 | - 용접/절단 작업 시 불티 발생 - 목재 등 가연성자재 관리 미흡 |
전기 및 기계공사 | - 용접/그라인더/절단작업 불티 발생 - 임시발전기 사용 / 전선관리 미흡 - 엘리베이터 설치전 샤프트 관리미흡 - 다공종 동시작업 진행 - 소방시설 조기설치 불가 - 작업자 출입/피난로 확보 난이 |
기타공사(해체공사) | - 철거작업간 비내화성 가림막 설치 - 발파 시 폭약 발화위험 - 폭약 및 위험물 관리 미흡 |
임시소방시설의 주요 기능 및 사용방법
1. 소화기 주요기능 및 설치기준, 사용방법, 주요 점검사항
2. 간이소화장치 주요기능 및 설치기준, 사용방법, 주요 점검사항
3. 비상경보장치 주요기능 및 설치기준, 사용방법, 주요 점검사항
4. 간이피난유도선 주요기능 및 설치기준, 사용방법, 주요 점검사항
위 내용 확인하시어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대상과 종류, 건설공사 공종별 화재위험 등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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