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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지자체로부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국토 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관련 법령
-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 건설기계 관리법 제27조(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결격사유)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종류)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종류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제3항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발급, 적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 18세 미만인 사람
-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제28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효력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종류와 조종 가능 건설기계
건설기계 면허의 종류 |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
1. 불도저 | 불도저 |
2. 5톤 미만의 불도저 | 5톤 미만의 불도저 |
3. 굴착기 | 굴착기 |
4. 3톤 미만의 굴착기 | 3톤 미만의 굴착기 |
5. 로더 | 로더 |
6. 3톤 미만의 로더 | 3톤 미만의 로더 |
7. 5톤 미만의 로더 | 5톤 미만의 로더 |
8. 지게차 | 지게차 |
9. 3톤 미만의 지게차 | 3톤 미만의 지게차 |
10. 기중기 | 기중기 |
11. 롤러 | 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 |
12.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 이동식 콘크리트 펌프 |
13. 쇄석기 | 쇄석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및 콘크리트뱃칭플랜 |
14. 공기압축기 | 공기압축기 |
15. 천공기 | 천공기(타이어식, 무한궤도식 및 굴진식을 포함한다.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항타 및 항발기 |
16. 5톤 미만의 천공기 | 5톤 미만의 천공기(트럭적재식은 제외) |
17. 준설선 | 준설선 및 자갈채취기 |
18.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 |
19.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중 비고 제3호의 세부규격에 적합한 타워크레인 |
비고
① 영 별표 1의 특수건설기계에 대한 조종사면허의 종류는 제7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특수건설기계를 제외하고는 위 면허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3톤 미만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세부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 규격에 적합한 타워크레인은 조종사 등이 세부 규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마스트 1단에 정격하중, 지브 최대길이 및 지브 최대 모멘트가 기재된 안내판을 부착해야 한다.
가.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타워크레인 | ||
구 분 | 타워형(T형) | 러핑형(L형) |
정격하중 | 3톤 미만 | |
지브 최대길이 | 50m 이하 | 35m 이하 |
지브 최대 모멘트 | 686kNㆍm 이하 ※ 지브 최대 모멘트는 지브의 모든 부분에서 최대 모멘트 값 이하여야 하며, 다음 표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
설치 높이 | 지상 15층 이하 건축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높이 | |
나. 2020년 7월 1일 이후에 등록되는 타워크레인 | ||
구 분 | 타워형(T형) | 러핑형(L형) |
정격하중 | 3톤 미만 | |
지브 최대길이 | 40m 이하 | 30m 이하 |
지브 최대 모멘트 | 588kNㆍm 이하 | |
설치 높이 | 지상 10층 이하 건축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높이 |
건설기계의 종류(예시, 그림)
지게차 | 로더 | 굴착기 |
기중기 | 롤러 | 콘크리트펌프 |
쇄석기 | 공기압축기 | 천공기 |
준설선 | 타워크레인 | 불도저 |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및 면허 별 조종 가능 건설기계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업무 관련 내용 아래 카테고리 이용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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