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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종류와 면허에 따른 건설기계 종류

by kgf/㎠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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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지자체로부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국토 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관련 법령

  1.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2. 건설기계 관리법 제27조(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결격사유)
  3.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종류) 
  4.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종류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1.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3.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제3항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 
  5.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발급, 적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1. 18세 미만인 사람
  2.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4.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5. 제28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효력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종류와 조종 가능 건설기계

건설기계 면허의 종류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1. 불도저 불도저
2. 5톤 미만의 불도저 5톤 미만의 불도저
3. 굴착기 굴착기
4. 3톤 미만의 굴착기 3톤 미만의 굴착기
5. 로더 로더
6. 3톤 미만의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7. 5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8. 지게차 지게차
9. 3톤 미만의 지게차 3톤 미만의 지게차
10. 기중기 기중기
11. 롤러 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
12.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이동식 콘크리트 펌프
13. 쇄석기 쇄석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및 콘크리트뱃칭플랜
14.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
15. 천공기 천공기(타이어식, 무한궤도식 및 굴진식을 포함한다.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항타 및 항발기
16. 5톤 미만의 천공기 5톤 미만의 천공기(트럭적재식은 제외)
17. 준설선 준설선 및 자갈채취기
18.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19.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중 비고 제3호의 세부규격에 적합한 타워크레인

 

비고 

① 영 별표 1의 특수건설기계에 대한 조종사면허의 종류는 제7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특수건설기계를 제외하고는 위 면허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3톤 미만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세부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 규격에 적합한 타워크레인은 조종사 등이 세부 규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마스트 1단에 정격하중, 지브 최대길이 및 지브 최대 모멘트가 기재된 안내판을 부착해야 한다.

가.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타워크레인
구 분 타워형(T형) 러핑형(L형)
정격하중 3톤 미만
지브 최대길이 50m 이하 35m 이하
지브 최대 모멘트 686kNㆍm 이하
※ 지브 최대 모멘트는 지브의 모든 부분에서 최대 모멘트 값 이하여야 하며, 다음 표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설치 높이 지상 15층 이하 건축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높이
나. 2020년 7월 1일 이후에 등록되는 타워크레인
구 분 타워형(T형) 러핑형(L형)
정격하중 3톤 미만
지브 최대길이 40m 이하 30m 이하
지브 최대 모멘트 588kNㆍm 이하
설치 높이 지상 10층 이하 건축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높이
 

 

[별표 2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제75조 관련)(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pdf
0.06MB

 

 

건설기계의 종류(예시, 그림) 

지게차
로더
굴착기
지게차  로더 굴착기
기중기
롤러
콘크리트펌프
기중기 롤러 콘크리트펌프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준설선
타워크레인
불도저
준설선 타워크레인 불도저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및 면허 별 조종 가능 건설기계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업무 관련 내용 아래 카테고리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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