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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내용, 시간, 시기 등 관련 법령 해설
건설기계 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교육 대상과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주기 등에 대한 법적 기준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관련 법령
- 건설기계 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교육)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 등의 대상 등)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2(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 등의 방법 및 내용)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 서식(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의무 대상
건설기계 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과목, 내용, 교육시간, 교육주기
1.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과목 | 교육내용 | 교육 시간 |
교육 주기 |
가.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 | 1) 「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2)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
1시간 | 3년 |
나. 건설기계의 구조 | 1) 건설기계의 특성 2)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 3) 방호 및 안전장치 |
1시간 | |
다. 건설기계 작업 안전 | 1) 조종작업 준수사항 2) 굴착 공사의 작업안전 조치 등 3) 건설기계 기능상 점검 가) 작업 전 점검 나) 작업 중 점검 다) 작업 후 점검 |
1시간 | |
라.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 1)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2)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
1시간 | |
총 계 | 4시간 |
2. 하역 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과목 | 교육내용 | 교육 시간 |
교육 주기 |
가.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 | 1) 「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2) 하역운반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
1시간 | 3년 |
나.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구조 | 1)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의 특성 2)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 3) 방호 및 안전장치 |
1시간 | |
다.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작업 안전 | 1) 조종작업 준수사항 2) 줄걸이 작업과 신호체계이해 등 3)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 기능상 점검 가) 작업 전 점검 나) 작업 중 점검 다) 작업 후 점검 |
1시간 | |
라.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 1)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2)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
1시간 | |
총 계 | 4시간 |
비 고
- "일반건설기계 조종사"란 별표 2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의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를 말한다.
-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조종사"란 제1호에 따른 일반건설기계 조종사를 제외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를 말한다.
- 위 표 제1호 및 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둘 중 하나의 안전교육등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를 고려하여 안전교육등을 선택해야 한다.
- 전문교육기관은 건설기계의 기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과목별 교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과목별 교육내용을 생략하거나 총 교육시간 4시간 미만으로 조정할 수 없다.
- 안전교육등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위 표 제1호라목1) 및 같은 표 제2호라목1)에 따른 교육은 시청각 교육이나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또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술을 이용한 체험 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안전교육등의 내용에 준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받은 경우에는 안전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안전교육등의 이수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증빙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교육을 지정ㆍ고시할 때 함께 고시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의무 대상자와 안전교육 내용, 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주기 등의 법적 기준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 종류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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