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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내용, 시간, 시기 등 관련 법령 해설

by kgf/㎠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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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내용, 시간, 시기 등 관련 법령 해설  

건설기계 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교육 대상과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주기 등에 대한 법적 기준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관련 법령

  1. 건설기계 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교육)
  2.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 등의 대상 등)
  3.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2(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 등의 방법 및 내용)
  4.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5.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 서식(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의무 대상

건설기계 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앞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뒷면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과목, 내용, 교육시간, 교육주기

1.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과목 교육내용 교육
시간
교육
주기
.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 1) 건설기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2)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1시간 3
. 건설기계의 구조 1) 건설기계의 특성
2)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
3) 방호 및 안전장치
1시간
. 건설기계 작업 안전 1) 조종작업 준수사항
2) 굴착 공사의 작업안전 조치 등
3) 건설기계 기능상 점검
) 작업 전 점검
) 작업 중 점검
) 작업 후 점검
1시간
.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2)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시간
총 계 4시간

 

2. 하역 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과목 교육내용 교육
시간
교육
주기
.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 1) 건설기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2) 하역운반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1시간 3
.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구조 1)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의 특성
2)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
3) 방호 및 안전장치
1시간
.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작업 안전 1) 조종작업 준수사항
2) 줄걸이 작업과 신호체계이해 등
3)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 기능상 점검
) 작업 전 점검
) 작업 중 점검
) 작업 후 점검
1시간
.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2)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시간
총 계 4시간
 

비 고

  1. "일반건설기계 조종사"란 별표 2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의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를 말한다.
  2.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조종사"란 제1호에 따른 일반건설기계 조종사를 제외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를 말한다.
  3. 위 표 제1호 및 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둘 중 하나의 안전교육등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를 고려하여 안전교육등을 선택해야 한다.
  4. 전문교육기관은 건설기계의 기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과목별 교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과목별 교육내용을 생략하거나 총 교육시간 4시간 미만으로 조정할 수 없다.
  5. 안전교육등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위 표 제1호라목1) 및 같은 표 제2호라목1)에 따른 교육은 시청각 교육이나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또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술을 이용한 체험 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6.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안전교육등의 내용에 준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받은 경우에는 안전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안전교육등의 이수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증빙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교육을 지정ㆍ고시할 때 함께 고시한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종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사진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의무 대상자와 안전교육 내용, 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주기 등의 법적 기준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 종류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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