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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중요도 분류와 내진등급, 내진설계 중요도 계수
건축물 구조 설계 및 내진설계 시 건축물의 중요도와 내진설계 중요도 계수에 대해 이해하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이 결정되고 내진등급에 따라 중요도 계수와 성능목표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
- 관련 근거 : 건축구조기준 총칙 KDS 40 10 05 : 2019
중요도 구분 | 해당 건축물 |
중요도(특) | ① 연면적 1,000㎡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② 연면적 1,000㎡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③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④ 지진과 태풍 또는 다른 비상시의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한 건축물 |
중요도(1) | ① 연면적 1,000㎡ 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② 연면적 1,000㎡ 미만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③ 연면적 5,000㎡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운동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④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⑤ 5층 이상인 숙박시설·오피스텔·기숙사·아파트 ⑥ 학교 ⑦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 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중요도(2) | 중요도(특), (1), (3)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중요도(3) | ① 농업시설물, 소규모창고 ② 가설구조물 |
건축물의 내진등급과 내진설계 중요도 계수
- 관련 근거 :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 41 17 00 : 2019
건축물의 중요도 | 내진등급 | 내진설계 중요도계수 |
중요도(특) | 특 | 1.5 |
중요도(1) | Ⅰ | 1.2 |
중요도(2), (3) | Ⅱ | 1.0 |
위 표에서 건축물 중요도에 따른 내진등급은 건축물이 만족해야 하는 목표 성능을 말합니다. 이 내진등급에 따른 목표 성능은 즉시 거주 IO, 인명안전 LS, 붕괴 방지 CP로 나타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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