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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6조(허용오차) 대지의 측량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건축허용오차 관련근거
- 건축법 제26조(허용오차)
-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허용오차)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5(건축허용오차)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건축선의 후퇴거리 |
3퍼센트 이내 |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
3퍼센트 이내 |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
3퍼센트 이내 |
건폐율 |
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용적률 |
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2. 건축물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건축물 높이 |
2퍼센트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평면길이
|
2퍼센트 이내 |
출구너비 |
2퍼센트 이내 |
반자높이 |
2퍼센트 이내 |
벽체두께 |
3퍼센트 이내 |
바닥판두께 |
3퍼센트 이내 |
대지의 측량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에 대해서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허용오차범위를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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