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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건축물의 건축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발생하는 허용오차 범위

by kgf/㎠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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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6조(허용오차) 대지의 측량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건축허용오차 관련근거

  • 건축법 제26조(허용오차)
  •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허용오차)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5(건축허용오차)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선의 후퇴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건폐율

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건축물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물 높이

2퍼센트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평면길이

 

 

2퍼센트 이내
(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출구너비

2퍼센트 이내

반자높이

2퍼센트 이내

벽체두께

3퍼센트 이내

바닥판두께

3퍼센트 이내

 


 

 

대지의 측량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에 대해서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허용오차범위를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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