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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대상 및 진행절차 등

by kgf/㎠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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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전문위원회

  •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시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재산보호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
  • 분쟁해결 제도로서 건축과 관련한 분쟁을 법원 소송이 아닌 간편한 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제도

 

 

 

건축물의 공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 법원 소송이 아닌 국토부에서 마련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빠른 시간('20년 평균 61일) 내에 무료의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 법원 소송 시 : 1심 판결까지 평균  254일 소요, 변호사 수임료 등 최대 수천만 원의 비용 소요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되어 건축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건축관계자, 관계 전문기술자, 인근 주민 간의 각종 분쟁을 조정 및 재정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신청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 분쟁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분쟁의 종류 

  • 인접 건축물 공사로 인한 건축물 피해(균열, 타일 타락 등) 등의 분쟁
  • 건축물의 건축 등에 따른 설계 계약 및 대금 등의 분쟁
  • 인접 건축물 공사로 인한 일조, 조망 등 피해의 분쟁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주요 분쟁 사례를 보면 위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거나 분쟁 중이신 분들은 아래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개요 

목 적

  •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시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재산보호 등 국민 불편 해소

법적 근거

  • 건축법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 제104조의 2(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설립 배경

  • 건축 관련 다양한 분쟁 및 민원 매년 2,000여 건 발생 등 분쟁의 증가
  • 분쟁처리 대처 능력 미흡
  • 위원회 통합, 일원화 및 사무국 상설화(국토 안전관리원)에 사무국 상설화

위원회의 구성

  • 분쟁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되며, 분과위원회는 조정위원회(3인) 5개 소위, 재정 위원회(5인)로 구성

위원 현황

  • 건축설계, 시공 및 구조, 법률, 금융 관련 분야의 교수, 건축사, 변호사 등의 전문위원 15인으로 구성

분쟁조정 및 재정 제도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로서 분쟁을 법원 소송이 아닌 간편한 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제도이며, 조정은 분쟁 당사자 중 한쪽이 신청하고, 재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신청합니다. 

 

분쟁위원회 조정 대상

  •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 관계 전문기술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 인근 주민 간의 분쟁
  • 관계 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 그 밖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분쟁위원회 제외 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

  •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다만, 국가계약법이나 지자체 계약법의 해석에 관련된 분쟁은 조정 대상)
  •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다만,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조정 대상)
  • 수급인과 제3자 사이의 시공상 책임 등에 관한 분쟁
  •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신청 대상

  •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 당사자(건축관계자, 관계 전문기술자, 인근 주민)

신청 서류 

  • 조정 또는 재정 신청서(당사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조정 또는 재정받고자 하는 사항, 분쟁 발생 사유 및 교섭 경위, 피해 입증자료)
  • 추가 서류(필요시) : 대리인 선임계, 대표 당사자 선임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신청서 및 대리인 선임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신청방법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홈페이지(www.adm.go.kr) 신청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 길 40, 국토 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신청비용 없음(단, 감정·진단·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부담)

② 조정 및 재정 제외 대상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대상(건설산업 기본법 제69조)
  • 다른 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거나 법원에 제소한 경우
  •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 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등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진행 절차

건축분쟁전문위원회-진행-절차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신청에 따른 진행 절차>


< 주요 유형별 건축 분쟁 사례 >

아래 사례들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실적을 바탕으로 한 “조정례”로써,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도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조정결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개별 분쟁사례에 관련된 세부사항 및 분쟁 상담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국토 안전관리원 ☏1588-87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상복합 신축공사로 인한 인근 건축물 균열, 타일 탈락, 영업피해 등에 대한 보수, 보상 요구

당사자 주장

신청인(인근주민)

  • 피신청인의 주상복합 신축공사로 인하여 균열, 타일 탈락, 영업피해 등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수 및 보상을 원함.

피신청인(시공사)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피해가 있을 시, 적극 협조할 의향 있음.
  • 다만, 신청인의 건축물 경과 연도로 볼 때 보수 공사 등이 필요한 시점인데, 명확한 소명 자료 없이 과도한 피해보상을 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조사 내용

  • 피신청인은 지하 3층~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 주상복합 건축물을 시공 중이며, 신청인이 소유한 상가건물은 지하 1층~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조로써 경과연수는 약 32년임.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상층 골조공사가 12층 완료된 시점에 담장 및 캐노피 지붕에 대한 원상복구를 이행하겠다는 공사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음.
  • 피신청인은 민원관리 차원에서 신청이 건축물 바닥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였고, 신청인은 해당 보수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여 재공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이 신청인 지하 1층 임차인에게 지하층 누수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작성한 피해 목록에 대하여 보수 이행 가능 여부에 답변을 제출함.

조정 결정

결정 근거

  • 신청인이 주장하는 균열 및 타일 탈락 피해에 대하여, 관련 자료 미제출로 신축공사로 인한 영향여부 판단할 수 없음.
  • 다만, 신청인 건축물과 신축공사 현장이 인접해 있고, 피신청인 신축공사 중 소음·진동에 대한 법령을 2회 위반한 이력이 있음.

결정 내용

  • 피신청인은 공사이행각서의 내용을 이행하고,
  •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보수 비용을 포함, 생활상 불편을 준 것에 대한 위로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함.

※ 당사자 모두 조정위원회의 조정 안에 대해 수락하였기에 조정이 성립되었음 

시사점

  • 당사자 간 피해 보상에 대해 합의가 진행될 경우, 합의 내용(이행 기간 포함)을 문서화하여 교부하는 것이 중요함.
  • 신청인은 피해 발생 부위와 보수 요청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 해당 자료를 받아 본 피신청인은 재보수 가능 목록을 답변서로 제출함.
  • 양 당사자 모두 증거 자료 및 조정 신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출하여 이를 토대로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었음

기타 분쟁 조정사례 참조 


 

 

 

건축과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축분쟁에 대해서 국가에서 마련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사례집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시고, 현재 겪고 있는 분쟁이 조정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방법과 절차 확인하시어 원만한 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기타 참고자료 >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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