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 경사로 설치 의무 대상
-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소유의 건축물(공연장, 집회장, 강당, 체육관 등)에 설치된 무대가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2020년 1월 31일까지 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018년 1월 30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및 시행되면서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 2020년 1월 31일까지 무대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사로 또는 휠체어 리프트를 통해 무대의 접근성을 개선 및 확보해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무대 경사로의 적용 대상과 제외대상 그리고 설치기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에의 경사로 등의 설치" 조항 제정 및 개정 이유
- 개정법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3호 가목(14) (나) 신설)
- 개정일 : 2018년 1월 30일
- 개정사유 :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함
- 개정내용 : 장애인 등 편의 법 시행령 별표 2 3-가-(14)-(나)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무대 경사로 설치 의무 대상
-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학교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시설주가 학교법인 등인 사립학교는 의무 설치가 아닌 권장 사항이며, 신축 및 개축의 경우에는 개정 규정 적용
무대에 설치되는 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 세부 설치 기준
강당의 무대 등에 설치되는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의 세부 설치 기준은 없으나, 원칙적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의 설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경사로 : 장애인등 편의 법 시행규칙 별표 1 12(경사로)
- 휠체어리프트 : 장애인 등 편의 법 시행규칙 별표 1 11(휠체어 리프트)
그러나,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무대라는 특성을 살릴 수 없고, 강당의 대부분이 다목적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고정식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나 구조적으로 어려울 때 경사로를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아래와 같이 설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완화된 설치 기준 >
경사로( 유효폭, 손잡이, 기울기 등 완화)
- 무대요 경사로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함
- 무대 전면 등 경사로의 위치에 따라 무대의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이 경우, 경사로의 양측면에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 방지턱 등을 설치해야 함(휠체어 전도 사고 예방 목적)
- 경사로의 기울기는 8분의 1 이하로 함
휠체어 리프트(호출벨, 유효폭 등 완화)
- 무대요 휠체어 리프트는 그 운행거리가 짧고 특성상 충분한 인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임을 감안하여 호출벨, 탑승자 자가 조작반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휠체어 리프트의 받침판 유효폭은, 통상적 휠체어의 규격 및 탑승 후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폭 0.8미터, 길이 1.4미터 이상으로 함(의료기기 기준규격 식품의약처 고시 제2018-72호 참고)
계단 겸용 휠체어리프트
- 계단 겸용 리프트도 무대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장애인 등 편의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8 및 11의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
- 다만, 휠체어 리프트로 사용될 경우, 휠체어 리프트의 받침판의 유효폭은 0.8미터 길이 1.4미터 이상으로 함
- 아울러, 충분한 인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임을 감안하여 호출벨, 탑승자 자가 조작반,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단의 양측면에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 방지턱 설치
아래 내용은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법에 따른 완화되지 않는 기존의 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 설치 기준입니다. 위 내용과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 편의 법에 따른 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 설치 기준>
경사로
1. 유효폭 및 활동공간
-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 부분 및 참에는 1.5미터 ×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2. 기울기
-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신축이 아닌 기존 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 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 보조 서비스가 제공될 것
3. 손잡이
-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재질과 마감
-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 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 휠체어의 벽면 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5. 기타 시설
-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휠체어 리프트
1. 일반사항
-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탑승자 스스로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1.4미터 ×1.4미터 이상의 승강장을 갖추어야 한다.
- 승강장에는 휠체어 리프트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하고, 작동 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 운행 중 돌발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 정지시킬 수 있고,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
-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는 휠체어 받침판의 유효면적을 폭 0.76미터 이상, 길이 1.0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운행 중 휠체어가 구르거나 장애물과 접촉하는 경우 자동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판이 열린 상태로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장소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 벽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는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을 폭 0.9미터 이상, 깊이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위 내용에 따라 무대 등의 높이차가 있는 장소에 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 설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시행되고 유예기간까지 지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학교), 공공기관 등은 무대에 경사로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위 내용 무대에 설치하는 경사로 적용 대상과 설치기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참고자료 >
- 장애인 화장실 설치의 의무 대상 시설 및 설치 기준 등 법적 기준 해설
- 공중 화장실 설치 대상 및 기준( 면적, 대ㆍ소변기 수, 대변기 칸막이 규격 등 법적 의무)
-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주차장 설치 대수 기준 및 주차구획 기준의 관련 법규 및 주요 사항 정리
- 건축물의 용도 구분 및 세부 용도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변경 관련 시설군 정의
- 하자담보 책임기간 / 하자검사 관련 법령
- 공동주택(아파트)의 하자판정 기준
- 공동주택(아파트)의 결로 하자 판정기준 TDR 해설
- 신축 아파트(공동주택) 하자 예방, 입주자 사전점검,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 관련 법적 근거 및 주요 내용
- 아파트 지하 주차장 균열 원인 및 대책 (무근 콘크리트의 슬래브 컬링 현상)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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