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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피난 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대상과 제외대상 및 구조 및 설치 최신 기준 (21년 개정 반영)

by kgf/㎠ 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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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 설치 대상(요약)

  •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
  • 5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의 건축물 중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관련 법령

  •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 건축법 시행령 제36조(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대상

  •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 건축물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 위 내용 중 갓복도식 공동주택과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
  •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하여야 한다.

"갓복도식 공동주택” :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에 따라 피난 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대상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난계단의 설치 제외 대상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로 되어 있으면서
  • ①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②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창문등)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 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건축법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의 60+ 방화문(이하 “60+방화문”이라 한다) 또는
  • 건축법시행령 제64조1항 제2호의 방화문(이하 “60분방화문”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영 제64조제1항제3호의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구조와 기준, 설치대상 그리고 제외대상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전 내용과 달라진 점이 있는데 방화문의 종류와 구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전까지는 방화문을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으로 구분하던 것을 건축법 제64조 개정에 따라 ①60분+방화문, ②60분 방화문, ②30분 방화문으로 구분하여 2021년 3월 21일 개정, 21년 8월 7일 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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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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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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