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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계단 설치 기준의 법적 근거 및 세부기준(단높이, 단너비 포함)

by kgf/㎠ 2021.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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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설치 기준의 법적 근거 및 세부기준(단높이, 단너비 포함)

건축법 시행령 제48조를 보면 계단, 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법령을 보면 건축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령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하며, 계단설치의 세부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단의 설치 기준을 딱 잘라 말씀드리고 싶지만, 계단설치의 세부기준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하나한 파악하셔야만 현재 건설 예정인 건축물에 적용시키실 수 있습니다. 

 

 

계단 설치기준의 법적  근거

  •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 
  • 건축법 시행령 제48조(계단 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 건축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계단)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세부설치 기준 

 

(1) 계단설치 기준 

  •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 :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 설치
  • 높이가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을 설치
  • 너비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이내마다 난간 설치할 것(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cm 이하이고, 계단의 너비가 30cm이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 계단의 유효높이는 2.1m이상으로 할 것(유효높이 : 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

 

(2) 계단의 유효너비, 단높이, 단너비 칫수 기준(옥내계단에 한정)

학교의 구분 계단 너비 단높이 단너비
초등학교 150cm 이상 16cm 이하 26cm 이상
중,고등학교 150cm 이상 18cm 이하 26cm 이상
③ 문화 및 집횟시설(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의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 1.2m 이상으로 할 것

 

위 ①~③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 1.2m 이상으로  할 것 

  •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위 이외에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c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건축법에 의한 계단의 설치기준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약칭: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단의 설치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단설치기준-계단유효폭-단높이-단너비
<계단 유효폭, 단높이, 단너비>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의 종류 유효폭 단높이 단너비
공동 계단 120cm 이상 18cm 이하 26cm 이상
건축물의 옥외계단 90cm 이상 20cm 이하 24cm 이상

 

(1) 계단 설치 세부기준

□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계단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아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
  • 계단실의 각 층별로 층수를 표시할 것
  •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계단 설치기준 그림 설명

 

주택건설기준규정에도 위의 내용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의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 제48조를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축물 피난규정에 따른 계단이나 복도 유효폭, 그리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도 및 경사로 등에 관한 규정은 아래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 확인하시어, 계단 설치의 세부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 확인하시어, 계단 세부설치 기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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