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설치 기준의 법적 근거 및 세부기준(단높이, 단너비 포함)
건축법 시행령 제48조를 보면 계단, 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법령을 보면 건축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령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하며, 계단설치의 세부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단의 설치 기준을 딱 잘라 말씀드리고 싶지만, 계단설치의 세부기준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하나한 파악하셔야만 현재 건설 예정인 건축물에 적용시키실 수 있습니다.
계단 설치기준의 법적 근거
-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
- 건축법 시행령 제48조(계단 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 건축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계단)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세부설치 기준
(1) 계단설치 기준
-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 :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 설치
- 높이가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을 설치
- 너비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이내마다 난간 설치할 것(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cm 이하이고, 계단의 너비가 30cm이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 계단의 유효높이는 2.1m이상으로 할 것(유효높이 : 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
(2) 계단의 유효너비, 단높이, 단너비 칫수 기준(옥내계단에 한정)
학교의 구분 | 계단 너비 | 단높이 | 단너비 |
① 초등학교 | 150cm 이상 | 16cm 이하 | 26cm 이상 |
② 중,고등학교 | 150cm 이상 | 18cm 이하 | 26cm 이상 |
③ 문화 및 집횟시설(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의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 1.2m 이상으로 할 것 |
위 ①~③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 1.2m 이상으로 할 것
-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위 이외에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c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건축법에 의한 계단의 설치기준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약칭: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단의 설치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의 종류 | 유효폭 | 단높이 | 단너비 |
공동 계단 | 120cm 이상 | 18cm 이하 | 26cm 이상 |
건축물의 옥외계단 | 90cm 이상 | 20cm 이하 | 24cm 이상 |
(1) 계단 설치 세부기준
□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 계단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아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
- 계단실의 각 층별로 층수를 표시할 것
-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주택건설기준규정에도 위의 내용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의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 제48조를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축물 피난규정에 따른 계단이나 복도 유효폭, 그리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도 및 경사로 등에 관한 규정은 아래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 확인하시어, 계단 설치의 세부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 확인하시어, 계단 세부설치 기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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