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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아파트(공동주택) 결로 하자 판정 기준이 되는 TDR(온도차이비율) 값 해설

by kgf/㎠ 2021.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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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기준 중 결로 하자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법적 기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아파트의 연식과 별개로 출입문(현관문), 외부와 접하는 벽체 그리고 창 그리고 창문의 코킹에 결로가 생겨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수리를 해야겠지만 하자 보수기간이 남은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반드시 결로에 대한 하자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화장실 타일이 깨지고 벽지가 들뜨는 거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로라고 생각합니다. 결로가 생기면 집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이 제도화되어 시행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아파트)은 입주자의 사전 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입주전 점검 이외에도 입주 후 하자검사를 통해 하자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고시에 의해 하자 여부 판정 기준이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확인하시어 본인의 공동주택이 법적으로 하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시공상의 문제로 인한 결로가 발생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하자 여부를 정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로 하자 판정에 관한 관련법규(근거)

  • 국토부고시_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기준 제15조
  • 국토부_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

 

1.  단열 공간의 벽체, 천장, 바닥 등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자 여부 판정

설계도서의 부위별 단열성능을 확인하여 해당 부위의TDR(온도 차이 비율) 값「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서 정한 값보다 클 때

TDR값이 무엇이고,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은 무엇이길래 서로의 값을 비교하여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걸까? 

 

"온도 차이 비율(TDR:Temperature Difference Ratio)"이란 ‘실내와 외기의 온도 차이에 대한 실내와 적용 대상 부위의 실내 표면의 온도 차이’를 표현하는 상대적인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제2호의 "실내외 온습도 기준" 하에서 제4조에 따른 해당 부위의 "결로 방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단위가 없는 지표로써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그 범위는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산정된다.

결로-TDR-계산-방법
<결로 TDR 계산 방법>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서 정한 값 

공동주택-결로방지를-위한-결로방지-성능기준
그림1, 2<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별표1. 주요부위별 결로방지 성능기준>

 

위 내용을 보고 예시를 들어 적용시켜 보자. 서울지역 문짝의 TDR값은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0.33이다. 법적기준대로 해당부위의 TDR값이 설계기준에서 정한 값보다 클 때 하자라고 판정한다면 본인 집 문짝이 설계기준이 미달하는 하자인지 판정해보자. 

 

설계기준에서 "실내외 온습도 기준"이란 공동주택 설계 시 결로 방지 성능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적인 실내외 환경조건으로, 온도 25℃, 상대습도 50%의 실내 조건과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외기온도(지역Ⅰ은 -20℃, 지역Ⅱ는 -15℃, 지역Ⅲ는 -10℃를 말한다.)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를 참고하자. 

 

  • 실내온도 : 25℃,  상대습도 50%
  • 실외온도 : 지역Ⅰ(-20℃), 지역Ⅱ(-15℃), 지역Ⅲ(-10℃)
  • 서울시 현관문 문짝의 TDR값 0.33(위 그림1,2참조)
  • TDR값이 0.33보다 크면 하자 판정
  • TDR=(실내온도-적용대상 부위의 실내표면온도)/실내온도-실외온도 >0.33
  • TDR=(25-적용대상부위의 실내표면온도)/25-(-15) >0.33
  • 25-적용대상부위의 실내표면온도/40 >0.33
  • 25-적용대상부위의 실내표면온도 > 0.33*40
  • 적용대상부위의 실내표면온도 <11.8

적용대상부위의 실내 표면온도가 11.8℃보다 작으면 결로 하자 판정

2. 열화상 카메라 및 표면 온도계로 측정한 결과,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한 부위의 단열처리가 현저히 불량하여 노점온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하자 판정

  • - 이 경우 모서리 부위는 일자형(평면) 벽체와 다르게 실내 측 벽체 면적에 비해 외기 측의 벽체 면적이 넓은 점을 고려한다.

3. 결로 및 곰팡이 발생 부위의 마감재를 해체한 상태를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단열재를 미시고·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한 상태가 육안으로 식별되거나 장비로 측정될 때


위와 같이 결로 하자 판정 기준이 되는 TDR값을 계산하는 방법과 표면 온도계를 통한 방법, 마감재 해체를 통해 부실시공한 상태가 육안으로 식별되거나 장비로 측정될 때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단열 공간 창호에 발생한 결로나 창호 시험성적서에 대한 사항, 입주자의 유지관리 잘못으로 인해 결로가 발생했을 때는 하자 판정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나 그 기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 제15조를 일독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대법원 판례, 국토부 고시] 아파트 하자 판정의 기준 도면은 무엇일까? (하자의 법적 정의, 하자 판정 기준)

그리고 국토부에서 발행하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을 첨부하오니 아파트의 설계도가 가이드라인에 맞게 설계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하자 관련 참고자료

 

 

  ↓ 관련 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 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 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 제경비, 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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