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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회전문 설치기준(회전문의 회전속도 등 관련 관련 법령)

by kgf/㎠ 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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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문은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고 방음효과가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어린이나 노약자들의 손이나 발이 끼이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회전문 설치의 법규나 기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회전문 설치 기준(분당 회전 속도, 회전문과 문틀사이의 간격 등)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회전문 설치 기준 관련 법령(회전문 설치 시 고려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2조(회전문의 설치기준)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회전문의 설치 기준

  •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 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
  •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
  •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 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 한국소비자원의 안전실태 조사 결과 회전문에 의한 끼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회전문 설치기준에 대한 준수가 필요함. 미준수시 시설물 관리자의 책임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회전문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전문을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하더라도 회전문 옆에 "장애인 편의증진 법에 따른 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문(door)의 형태

  •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자동문은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 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출입구에 회전문을 설치하려는 경우 아래 두 가지 법령의 설치기준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2조(회전문의 설치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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