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및 안전가시설의 안전인증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비계용 부재 및 작업발판, 받침철물, 안전난간, 추락 또는 낙하물방지망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 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 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비계와 그 부속철물, 작업대, 작업발판, 클램프, 받침철물, 조립식 안전난간,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등에 대해서 제조하거나 수입업자가 아니더라도 안전인증 기준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가설재 현장 반입 시 이러한 기준을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검수를 통해 적합한 가설재를 반입할 수 있고, 가설재의 구조 및 성능기준을 알아야 구조적으로 안전한 범위내에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본문에서는 이러한 비계 및 안전가시설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품목에 대해 말씀드리고 주요 가설기자재의 종류와 구조 및 성능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설기자재의 현장 반입시 확인해야할 사항인 안전인증의 법적 표기방법과 확인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대상 품목
안전인증 대상 품목
- 강관비계용 부재 : 강관조인트, 벽 연결용 철물
- 틀형 비계용 부재 : 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 시스템비계용 부재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연결조인트
- 이동식 비계용 부재 : 주틀, 발바퀴, 난간틀, 아웃트리거
- 작업발판 : 클램프, 철골용 클램프
- 받침철물 : 조절형 받침철물, 피벗형 받침철물
- 조립식 안전난간
- 추락 또는 낙하물 방지망 : 추락방호망, 수직형 추락방망,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자율안전확인 대상 품목
- 선반지주, 단관비계용 강관, 고정형 받침철물, 달기체인, 달기틀, 방호선반,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측벽용 브래킷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안전인증기준)~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1항 제2호 아목
-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8장 및 별표16~24
- 고용노동부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인증 고시"
- 산업표준법 KS F 8081(수직보호망), KS F 8082(추락보호망), KS F 8083(낙하물 방지망)
※ 추락 또는 낙하물 방지망은 '18.12.28까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 따르고, '18.12.29 이후 산업표준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주요 가설기자재 종류 및 성능 기준
비계용 강관(단관비계용 강관)
- 비계용 강관의 재료는 아래 표 기준에 적합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함
- 비계용 강관의 재질
구성 부분 | 재질 |
비계용 강관 |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STK500 또는 KS D 3506(용융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의 SGH490 |
- 구조 : 바깥지름 48.3mm 이상이고, 두께는 2.2mm 이상(특수구조 예외)
- 성능 : 인장하중 180kN 이상(KS F 8002 기준)
클램프
- 클램프란 강관과 강관을 연결하는 조임철물로써 강관의 재료는 아래 표 기준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사의 기계적 성질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 클램프의 재질
구성 부분 | 재 질 |
본체 및 덮개 | KS D 3501(열간압연연강판 및 강대)의 SPHD |
볼트, 너트 및 핀 |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330 |
- 구조 : 본체 및 덮개의 판두꼐 3.0mm 이상, 볼트의 지름 9.0mm 이상(나사산 포함)
- 성능 : 변화량 10mm 이하(최초 볼트 조임 35,000Nmm, 재사용 시 볼트 조임 45,000Nmm), 인장강도 고정형 15.7kN 이상, 회전형 10.8kN 이상
강관조인트
- 강관조인트의 재료는 아래표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구성 부분 | 재질 |
강관조인트 |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STK400 또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400 |
- 구조 : 삽입관의 길이는 95mm 이상이고, 삽입관에는 조립용 핀과 이탈 방지 홈이 있어야 하며 이탈 방지 홈과 이음관의 간격은 70±1.0 mm 여야 한다.
- 강관조인트의 성능시험기준
항 목 | 성 능 |
휨강도 | 2,940 N 이상 |
수직처짐량 | 19 mm 이하 |
변위량 | 1.0 mm 이하 |
인장강도 | 16,200 N 이상 |
압축강도 | 41,200 N 이상 |
조절형 받침철물
- 조절형 받침철물의 재료는 아래 표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구성 부분 | 재 질 |
나사부 |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330 |
바닥판, 받이부 | |
조절너트 | KS D 4302(구상 흑연 주철품)의 GCD450-10 |
- 구조 : 최소 삽입 길이는 95mm 이상, 조절너트의 길이는 30mm 이상
- 성능 : 압축하중 40kN 이상
고정형 받침철물
- 고정형 받침철물의 재료는 아래 표의 사항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구성 부분 | 재 질 |
삽입관 | KS D 3501(열간압연연강판 및 강대)의 SPHD |
바닥판 |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330 |
- 구조 : 비계 기둥에 삽입되는 길이 95mm 이상, 물빼기 구멍과 2개 이상의 못구멍이 있을 것
- 성능 : 고정형 받침철물은 성능 기준 없음
참고자료
압축강도(kgf/c㎡ -> MPa) 와 구조계산서(kN/㎡ -> kgf/㎡) 의 단위환산
시스템비계용 부재
- 시스템비계용 부재의 재료는 아래 표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부재 | 구성부분 | 재질 | |
강재 | 알루미늄합금제 | ||
수직재 | 수직재 본체 및 삽입관 | KSD 3566의 STK400 또는 KSD 3568의 SPSR400 또는 KSD 3503의 SS400 | KS DF 6759에 규정하는 A6061S |
접합부 | KSD 3503의 SS400 또는 KSD 3501의 SPHC | ||
수평재 | 수평재 본체 | KSD 3566의 STK400 또는 KSD 3568의 SPSR400 또는 KSD 3503의 SS400 | |
결합부, 결합핀 | KSD 3503의 SS400 또는 KSD 3501의 SPHC 또는 KSD 4302의 GCD450-10 |
||
가새재 | 가새재 본체 | KSD 3566의 STK400 또는 KSD 3568의 SPSR400 또는 KSD 3503의 SS400 | |
결합부, 결합핀 | KSD 3503의 SS400 또는 KSD 3501의 SPHC 또는 KSD 4302의 GCD450-10 |
||
연결조인트 | 이음관, 이음판 및 삽입관 | KSD 3503의 SS400 또는 KSD 3501의 SPHC 또는 KSD 3568의 SPSR400 |
|
이탈 방지용 핀 | KSD 3503의 SS400 또는 KSD 3501의 SPHC |
* 시스템비계용 수직재의 길이 및 성능 기준
항목 | 길이(mm) | 성능(kN) | |
1종 | 2종 | ||
압축하중 | 900 미만 | 160 이상 | 90 이상 |
900이상 1,200미만 | 140 이상 | 70 이상 | |
1,200이상 1,500미만 | 120 이상 | 55 이상 | |
1,500이상 1,800미만 | 90 이상 | 40 이상 | |
1,800이상 2,100미만 | 70 이상 | 30 이상 | |
2,100이상 2,400미만 | 60 이상 | 25 이상 | |
2,400이상 2,700미만 | 50 이상 | 20 이상 | |
2,700이상 3,000미만 | 40 이상 | 17 이상 | |
3,000이상 3,300미만 | 35 이상 | 14 이상 | |
3,300이상 3,600미만 | 30 이상 | 12 이상 | |
3,600 이상 | 25 이상 | 10 이상 | |
접합부 인장하중 | - | 30 이상 |
* 시스템비계용 수평재의 성능기준
항 목 | 길이(mm) | 성능(kN) |
수직 휨하중 | 600 미만 | 10 이상 |
600 이상 900 미만 | 8 이상 | |
900 이상 1,200 미만 | 6 이상 | |
1,200 이상 1,500 미만 | 5 이상 | |
1,500 이상 1,800 미만 | 4 이상 | |
1,800 이상 | 3 이상 | |
결합부 전단하중 | - | 6 이상 |
* 시스템비계용 가새재의 성능기준
항 목 | 길이(mm) | 성능(kN) |
압축하중 | 1,500 미만 | 15 이상 |
1,500 이상 2,400 미만 | 12 이상 | |
2,400 이상 | 8 이상 | |
인장하중 | 15 이상 |
* 시스템비계용 연결조인트의 성능기준
항 목 | 성능(kN) | |
1종 수직재용 | 2종 수직재용 | |
압축하중 | 160 이상 | 90 이상 |
인장하중 | 20 이상 | |
휨하중 | 25 이상 | 20 이상 |
안전난간
- 조립식 안전난간의 재료는 아래 표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구성부분 | 재질 | |
기둥재 및 수평난간대 | 강관 |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STK400 |
각형 강관 |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의 SPSR400 | |
형강 |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330 | |
설치용 철물 |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SPHC 또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330 |
- 안전난간 성능기준
부 재 | 항 목 | 성 능 |
안전난간 기둥 (스텐션) |
휨강도 | 160kg에서 파괴되지 않을 것 |
수직처짐양 | 85kg에서 100 mm 이하 | |
수평난간대 체결부 | 휨강도 | 160 kg에서 파괴되지 않을 것 |
회전 방지 성능 | 회전되지 않을 것 | |
고정부 | 미끄러짐 시험 | 160 kg에서 미끄러짐이 발생하지 않을 것 |
하중을 제거한 후에도 체결부의 탈락이나 헐거움 등의 이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 | ||
수평난간대 (핸드레일) |
휨강도 | 160kg에서 파괴되지 않을 것 |
수직처짐양 | 120 kg에서 50mm 이하 |
작업발판
작업발판의 작업대와 통로용 작업발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구조와 성능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작업대
- 작업대의 재료는 아래 표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구성부분 | 재질 | ||
강재 | 바닥재 | KS D 3501(열연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SPHC 또는 KS D 3601(익스펜디드 메탈)의 XS42 |
|
수평재 |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SPHC | ||
걸침고리 | 단판형 |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400 | |
상자형 |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SPHC | ||
알루미늄 합금재 |
바닥재, 수평재, 보재 |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의 A6063S | |
걸침고리 | 단판형 |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의 A5052P 또는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의 A 6063S |
|
상자형 |
- 구조 : 작업대는 바닥재, 수평재, 보재 및 걸침고리로 구성
- 바닥재, 수평재 및 보재는 용접 또는 절곡가공 등 기계적 접합에 의한 일체식 구조
- 2개 이상의 바닥재가 있는 경우 바닥재 간의 틈새는 30mm 이하
- 바닥재의 너비 240mm 이상
- 걸침고리는 수평재 또는 보재에 용접 또는 리벳 등에 의해 접합
- 걸침고리는 주틀의 횡가재로부터 솟아오름을 방지하기 위한 이탈 방지 기능이 있는 구조
- 바닥재에는 미끄러짐 방지조치
- 작업대의 성능기준
부재 | 항목 | 시험 성능기준 |
작업대 | 휨강도 | 나비(mm) × 11N 이상 |
수직처짐양 | L/100mm이하(최대20mm이하) L:작업대이 길이 | |
걸침고리 | 본체 및 부착부 전단강도 | 나비(mm) × 39N 이상 |
이탈방지 전단강도 | 3,240 N 이상 | |
바닥재 | 수직처짐양 | 10mm 이하 |
② 통로용 작업발판
- 통로용 작업발판의 재료는 아래 표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구성 부분 | 재질 | |
강재 | 바닥재 | KS D 3501(열연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SPHC 또는 KS D 3601(익스펜디드 메탈)의 XS42 |
수평재, 보재 |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SPHC | |
알루미늄 합금재 |
바닥재, 수평재, 보재 |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의 A 6063S |
- 구조 : 통로용 작업발판은 설치조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며, 제조자는 제품에 1종 또는 2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표시를 해야 한다. 현장 반입 시 검수 필요
- 통로용 작업발판 1종 : 지점거리를 1,800mm ± 50mm로 설치하는 제품
- 통로용 작업발판 2종 : 지점거리를 1종과 다르게 설치하는 제품
- 통로용 작업발판 성능기준
항 목 | 성 능 | |
수직처짐양 | 1종 | 18mm 이하 |
2종 | L / 100mm 이하(최대 20mm이하), L : 통로용 작업발판의 지점거리 | |
휨강도 | 나비(mm) × 39N 이상 | |
바닥재 | 수직처짐양 | 10mm 이하 |
벽 연결용 철물
- 벽 연결용 철물(벽 이음 철물)이란 비계를 건물의 벽체나 기둥 등의 구조체에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의한 인장 및 압축 하중을 지지하는 부재를 말한다.
- 벽 연결용 철물 각 부분의 재료는 아래 표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구성 부분 | 재질 | |
주재 |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의 SPP 또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330 |
|
조임철물 | 볼트, 너트 및 핀 |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330 |
기타 부분 |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이 SPHD | |
부착철물 | KS D 3503 |
- 구조 : 주재, 조임철물 및 부착철물로 구성
- - 최대 사용길이 1,200mm 이하
- - 주재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탈 방지 기능이 있어야 함
- - 조임철물의 판두께는 3.0mm 이상
- - 주재와 부착철물의 사이는 독립구조여야 함
- - 선단에 나사가 있는 부착철물은 나사의 지름이 나사산까지 포함하여 9.0mm 이상
- 성능
구 분 | 시험성능기준 | |
인장재 | 인장강도 | 9,810 N 이상 |
인장,압축재 | 인장강도 | 9,810 N 이상 |
압축강도 | 9,810 N 이상 | |
압축재 | 압축강도 | 9,810 N 이상 |
아래는 추락 및 낙하방지망에 관한 구조 및 성능기준에 대해 말씀드릴텐데, 추락 및 낙하방지망 관련 법령은 2018년 12월 28일까지 고용노동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 따르고, 이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에 따라 적격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추락 및 낙하방지망과 관련한 법령 개정 사유는 미국, 유럽, 일본 등ㅇ에서 강제 인증 규제가 없는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의 안전 인증기준을 제외함으로써 해당 업계의 부담 완화 및 신제품 개발에 대한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 산업표준
- KS F 8081 수직보호망
- KS F 8082 추락방호망
- KS F 8083 낙하물방지망
- 건축업무 수행 시 KS인증(정부의 표준 인증정보) 규격 찾는 방법
추락 및 낙하방지망
- 안전방망의 재료는 아래 표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구성 부분 | 재 질 |
방망사, 로프 및 재봉사 | KS K 0104(인조섬유의 일반명칭)에서 정하는 나일론,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테르 및 폴리프로필렌 등의 인조섬유 |
- 구성 : 방망사, 테두리로프, 달기로프 및 재봉사로 구성(단, 재봉사의 경우 필요에 따라 생략할 수 있음)
- 구조 : 그물코의 편성방법에 따라 구분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사각 또는 마름모 형상으로서 그물코 한 변의 길이(매듭 중심간 거리)는 100mm이하여야 하며, a와 b가 다른 경우에는 큰 값을 적용할 것
- 성능
그물코 한변길이 | 무매듭방망 | 매듭방망 | 라셀방망 | 비고 |
100 mm | 2,400N 이상 | 2,100N 이상 | 2,000N 이상 | 1. 그물코 한 변의 길이에 따른 인장강도는 직선보간값 이상으로 할 것 2. 그물코 한변의 길이가 15mm 이하인 경우 15mm의 규정에 따를 것 |
50 mm | 1,310N 이상 | 1,150N 이상 | 1,100N 이상 | |
30 mm | 860N 이상 | 750N 이상 | 710N 이상 | |
15 mm | 460N 이상 | 400N 이상 | 380N 이상 |
- 테두리로프 및 달기로 프 인장강도는 1,500N 이상이어야 한다.
- 안전방망의 낙추에 의한 시험성능
항 목 | 시험 성능 기준 |
감속도 | 15.0m/s |
상 태 | 현저한 손상 및 관통이 없을 것 |
수직보호망
- 수직보호망의 재료는 아래 표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구성 부분 | 재 질 |
방망, 로프 | KS K 0104(인조섬유의 일반 명칭)에서 정하는 나일론,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테르 및 폴리프로필렌 등의 인조섬유 |
연결고리 | 내식성 재료 또는 도금 처리된 재료 |
- 구조
- - 수직보호망은 끊어짐, 풀림, 뒤틀림, 얼룩, 벗겨짐,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 - 방망은 그물코 한 변의 길이가 12mm 이하여야 하고, 아래 그림에서 a와 b가 다른 경우에는 큰 값을 적용
- - 방망의 나비는 1,850mm 이하일 것
- - 방망의 가장자리는 방망을 두 겹으로 겹친 구조로서 재봉사로 전 길이에 걸쳐서 충분히 봉합시킬 것
- 성능
항 목 | 시험 성능기준 | 비 고 | ||
방망의 인장강도 |
인장강도 | 1,500N 이상 | 1. 얇은 포는 450g/㎡ 이하인 것 2. 두꺼운 포는 450g/㎡ 초과하는 것 |
|
인장강도 × 늘어난 길이 | 70,000Nmm 이상 | |||
연결부의 인장강도 | 500N일 때 까지 탈락, 파괴 등의 이상이 없을 것 | |||
낙하시험 | 최대인장강도는 1,000N 이상 | |||
방염성 | 잔염 시간 |
얇은 포 | 3초 | |
두꺼운 포 | 5초 | |||
잔진 시간 |
얇은 포 | 5초 | ||
두꺼운 포 | 20초 | |||
탄화 거리 |
얇은 포 | 200mm | ||
두꺼운 포 | 200mm |
수직형 추락방망
- 수직형 추락방망의 재료는 아래 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구성 부분 | 재 질 |
방망, 테두리로프 | KS K 0104(인조섬유의 일반 명칭)에서 정하는 나일론,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테르 및 폴리프로필렌 등의 인조섬유 또는 내식성 금속 |
연결부 | 내식성 재료 또는 도금 처리된 재료 |
- 종류 : 메시시트형, 그물망형 또는 밴드형
- 구조
- - 수직형 추락방망의 전 테두리에 걸쳐 테두리로프가 있어야 한다.
- - 다만, 밴드 구조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테두리로프가 없는 구조는 외곽 밴드를 테두리로프로 본다.
- - 방망의 규격은 나비(수직 설치시 높이)는 1,500mm 이상, 길이는 5,000mm 이하일 것
- - 다만, 300mm를 초과하는 발코니 등의 치켜올림부에 설치하는 방망의 나비는 1,200mm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안전인증표시 외에 "발코니 등 치켜올림부 300mm 초과 전용"의 문구를 표시해야 함
- -달기로프는 방망의 끝단에 설치해야 하며 750mm 이내마다 고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다만, 바닥면에는 3,000mm 이내)
- - 그물코 한 변의 길이는 교차지점의 중심에서 중심간 거리로서 370mm 이내로 할 것
- - 수직형 추락방망의 연결부는 2,400N의 힘으로 양끝을 당겨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는 구조이고, 연결부의 장력 설치 하중을 제품에 명시할 것
- 성능
그물코 형상 등 | 시험성능기준 |
메시시트형 | 1,500N 이상 |
그물망형 | 안전방망의 방망사 인장강도 기준에 따름 |
밴드형 | 10,000N 이상 (다만, 그물코 한변의 길이가 370mm보다 작은 경우의 인장강도는 최소 5,000N 이상으로서 길이 감소율의 50%를 감함) |
- 수직형 추락방망의 테두리부 및 연결부(연결부품 포함), 그리고 연결부와 테두리부의 접속부 인장강도는 15,000N 이상이어야 한다.
안전방망의 구분
- 추락방호망 : 고소작업 중 작업자의 떨어짐 및 물체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 수직보호망 : 작업장에서 가설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 등의 날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 수직형 추락방망 :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떨어짐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망
비계의 현장 반입 시 점검사항
위에서 설명한 안전인증 대상품인 경우에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받으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국가표준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한 사항으로 위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인증 점검 사항 및 확인 사례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8장 및 별표16~24
- 고용노동부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인증 고시"
- 산업표준법 KS F 8081(수직보호망), KS F 8082(추락보호망), KS F 8083(낙하물 방지망)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실(안전보건 실무길라잡이 건설업 비계 등 가설공사)
여기까지 비계 등의 가설기자재의 종류와 성능, 구조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위 사항 확인하시어 비계 등 현장 반입 시 검수에 활용하시고, 비계 사용의 기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비계 등의 용어의 정의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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