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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사 기획업무

용역의 종류와 정의, 법적근거 (일반용역, 학술용역, 기술용역) 정리

by kgf/㎠ 2021.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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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란?

  • 민간의 위탁에 의한 과학기술 등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설계, 분석, 조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자문, 사업관리 등 일연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

 

 

위에서 말하는 용역의 정의는 일반적인 개념의 용역이라기보다는 정부 또는 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처라고 불리는 곳에서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용역은 크게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으로 나눌 수 있고, 일반용역은 학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나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든 용역의 종류와 분류 그리고 어떠한 법을 적용받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주처에서는 용역을 발주할 때 해당 용역의 성격에 따라 발주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도 계약하고자 하는 용역이 어떤 용역인지 명확히 알아야 하기에 아래 내용을 한 번 일독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용역의 종류

용역의-분류-정의-법령을-정리한-표
<용역의 종류, 분류표>

위를 보시면 용역의 종류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용역은 크게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으로 나눌 수 있고, 이는 또 학술용역과 일반용역, 기술용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할 때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도 기술용역 중 하나인 건설기술용역과 학술용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용역

  • 관련 법령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제2조 제1호)
  • 기술용역의 정의 : 과학기술의 지식을 운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구매, 조달,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 : 시설물의 검사, 유지(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제외)

기술용역 관련 법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26조
  • 건축사법 제2조 제3․4호에 의한 설계․공사감리
  •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4호에 의한 설계․공사감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8․9호에 의한 설계․감리
  • 소방법 제61조의2․3에 의한 감리․하자보수
  • 측량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측량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블로그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중에서도 건설사업에서 기술용역은 기획, 설계, 감리, 안전점검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아실 거라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좀 더 자세하게 건설기술용역의 정의와 종류, 관련 법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용역

  • 관련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 건설기술용역의 정의 :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건설공사의 시공, 시설물의 보수, 철거업무 제외

건설기술용역의 종류

  1.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조사(측량 포함), 설계(건축사법, 제2조 제3호 설계 제외), 시공, 감리, 시험, 평가, 자문, 지도 품질관리, 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2. 시설물의 운영, 검사,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유지관리, 보수, 보강 및 철거
  3.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4. 건설장비의 시운전
  5. 건설사업관리
  6.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 검토 
  7. 정보통신체계를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건설사업관리

  •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
  • 건설사업관리 정의 :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

 

감리 

  • 관련 법령 : 건축사법 제2조 제4호
  • 감리의 정의 :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

 

기술용역 중에서도 건설기술용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업무영역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처 또는 입찰 참가자는 업무영역에 따른 면허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용역 업무영역별 면허자격 및 법적 근거 

건설기술용역-업무영역별-면허-자격-법적근거를-정리한-표
<건설기술용역 업무별 면허 및 법적 근거>

 

학술용역

기재부의 예정 가격 작성기준에 따르면 학술용역,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학술용역에 건설기술용역, 기타 기술용역, 일반용역, 전산 관련 용역 등은 제외입니다. 따라서 예정 가격을 작성하실 때 위 링크와 다른 방법으로 각 법령에 맞는 대가를 산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용역의 종류와 정의 그리고 관계법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업무와 관련된 자료는 카테고리 또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가계산서, 예정가격 산출 시 필요한 설계자료 

  1. (2021년 7월 1일 이후 적용)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적용기준 변경 사항
  2. 2021년 하반기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노임단가(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노임단가)
  3. (21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4. 21년 적용 건설 신기술 품셈(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
  5. 2021년 전기공사 표준품셈(일위대가) - 한국전기공사협회 자료
  6. [조달청 고시 제2020-3호] 조달 수수료 요율 및 조달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7. 21년 상반기 적용 지반조사 표준품셈(한국지반조사협회)
  8. 21년 적용 소프트웨어(SW)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표자료)
  9. 2021년 적용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학술연구용역의 정의, 원가계산 작성방법
  10. (공간정보산업협회 자료) 21년 적용 측량 기술자 노임단가
  11. 21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감리 노임[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12. 21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13.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일위대가)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1. 건설공사 기획업무
  2. 건설공사 계약방법
  3.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4.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5.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6.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7. 시특법 시설물 관련
  8.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9.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10. 기타 건축업무
  11.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2.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13. 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14.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15.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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