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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은 크레인의 조종을 맡은 사람으로 신호수가 무전기로 송신하는 용어를 명확히 수신하여 크레인의 작업반경 내에서 컨트롤러 조종을 통해 양중물을 목적 장소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자로서 작업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원격조종(소형) 타워크레인 운전원의 자격
유인타워크레인, 3톤 미만 크레인 조종 가능
-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건설기계조종사 면허)
3톤 미만 크레인 조종 가능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다른 교육이수 후 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건설기계조종 면허를 발급 받은 사람
원격조종(소형) 타워크레인 운전원의 안전수칙 준수
1. 작업전 안전점검 실시
- 전동기 및 브레이크, 윤활상태, 와이어로프 및 시브상태, 볼트 및 너트(핀포함)
- 작업구간의 장애물 여부, 훅 및 줄걸이 와이어로 등 줄걸이 도구 상태, 각종 리미트 스위치 작동상태, 카운터 지브 위 자재 및 공구 등의 정리 및 보관상태 확인
- ※ 운전원은 작업 전 안전점검 결과(아래 양식)를 관리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운전 시 안전점검 실시
- 예비시험, 무부하 작동 시험
- 권과 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정상작동 여부 확인
- 리미트 스위치 작동상태, 카운터 지브 위 자재 및 공구 등의 정리 및 보관상태
- 무전기 송수신 교신상태 확인
- 컨트롤러 및 보조배터리 충전 상태 확인
3. 작업 시 안전 준수사항
- 크레인 조종 시 인지할 수 없는 신호, 안전수칙이 위반된 상태로 신호 시 작업 중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할 것
- 경보장치(경고음)가 정상인 상태에서 작업
- 순간풍속 15m/s 초과시 작업중지(10m/s초과시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작업 중지)
- 사각지대에서 임의 조작 절대 금지
- ※ 신호음 간섭 등에 의해 신호가 모호한 경우 신호 복창 확인 후 조종할 것
4. 장비 이상 발생 시 조치사항
- 즉각적인 모든 동작 중지 및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
- 이상상태 해소 후 시운전 단계를 거친 후 재작동
- 교대 시 관련내용 인수,인계 철저
타워크레인 관련 법규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크레인 관련 기타 자료
- 건설공사 타워크레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검사기준 관련 법령 정리
- 타워크레인 설치 공사 시방서 및 작업 시 주의사항, 품질관리 사항
- 원격조종(소형) 타워크레인 종류 및 구조, 명칭 및 안전장치 해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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