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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및 시방서/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최신개정) 레미콘 품질시험 기준 및 불량자재 판정 기준 등

by kgf/㎠ 202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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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품질시험 기준 및 불량자재 판정 기준 등

KS F 4009 레디믹스트의 산업 표준이 22년 3월 4일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레미콘의 현장 품질시험기준과 시험항목의 허용오차, 품질관리 점검표 작성방법 및 불량자재 처리기준 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현장에서 레미콘 품질시험과 기록을 사항 등에 대해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미콘 품질시험, 검사 기준에 관한 법령, 규정

  1.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3.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4. 산업 표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5. 표준시방서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3.5.3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 기준이 되는 것이 국토부 고시 품질관리 업무지침과, 표준시방서, 산업 표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미콘의 현장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은 품질관리 업무지침과 표준시방서, 산업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 기준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미콘의 종류(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mm)
호칭강도 MPa
18 21 24 27 30 35 40 45 50 55 60
4.0¹

4.5¹
보통
콘크리트
20, 25 80, 120, 150, 180 - - - - - - -
210 - - - - - - - -
500², 600² - - - - - - - - - -
40 50, 80, 120, 150 - - - - - - -
경량 콘크리트 13, 20 80, 120, 150, 180, 210 - - - - - -
포장 콘크리트 20, 25, 40 25, 65 - - - - - - - - - - -
고강도 콘크리트 13, 20, 25 120, 150, 180, 210 - - - - - - - - - -
5002), 6002), 7002) - - - - - - - -

1. 휨 4.0, 휨 4.5는 포장용 콘크리트에서 휨 호칭강도를 의미한다.

2. 슬럼프 플로 값을 의미한다.

 

레미콘 품질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타설 중 수시로 함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이 균질하며 안정할 것
슬럼프 KS F 2402의 방법 최초 1회 시험을 실시하고, 이후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 시 및 타설 중에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실시 KS F 4009의 슬럼프 허용오차 이내
슬럼프 플로 KS F 2594의 방법 KS F 4009의 슬럼프 플로 허용오차 이내
공기량 KS F 2409의 방법
KS F 2421의 방법
KS F 2449의 방법
허용오차 : ±1.5%
온도 온도측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단위용적질량 KS F 2409의 방법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염화물 함유량 KS F 4009 부속서
A의 방법
바닷모래를 사용할 경우 2회/일 KS F 4009에 따름
배합 단위수량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으로부터 구하는 방법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참고 자료로 활용함
골재의 표면수율과 단위수량의 계량값으로부터 구하는 방법 전 배치 KS F 4009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단위
결합재량
결합재의 계량값 전 배치 KS F 4009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물-결합재비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단위결합재의 계량값으로부터 구하는 방법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참고 자료로 활용함
골재의 표면수율과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값으로부터 구하는 방법
전 배치 KS F 4009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기타, 콘크리트 재료의 단위량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값 전 배치 KS F 4009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펌퍼빌리티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 펌프 압송 시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 압송부하 이하
주 1) 단위수량의 시험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험 방법의 적합성이나 시험 결과의 신뢰성 등이 평가되지 않아 현재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

 

슬럼프, 슬럼프 플로, 공기량, 염화물함유량, 재료의 허용오차(KSF 4009)

1. 슬럼프의 허용오차

슬럼프 슬럼프의 허용오차
25㎜ ± 10㎜
50㎜ 및 65㎜ ± 15㎜
80㎜ 이상 ± 25㎜

 

2.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

슬럼프 플로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
500㎜ ±75㎜
600㎜ ±100㎜
700¹㎜ ±100㎜
700¹㎜ :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13㎜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3. 공기량의 허용오차

콘크리트 종류 공기량  공기량의 허용오차
보통 콘크리트 4.5% ± 1.5
경량 콘크리트 5.5%
포장 콘크리트 4.5%
고강도 콘크리트 3.5%

 

4. 염화물함유량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염화물 함유량은 염소 이온량으로서 0.30kg/㎥ 이하로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kg/㎥ 이하로 할 수 있다. 

 

5. 재료(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 혼화제)의 계량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 단위 1회 계량 분량의 한계 오차
시멘트 질량 - 1%, +2%
골재 질량 ± 3%
질량 또는 부피 -2%, +1%
혼화재 질량 ± 2%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 ± 3%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검사 (KCS 14 20 10 : 2022 일반 콘크리트)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1) 판정기준
 ≤ 35 MPa  > 35 MPa
호칭강도로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 압축강도
(재령 28일의 표준양생 공시체)
KS F 2405의 방법1) 1회/일,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20㎥ 마다 1회,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①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호칭강도이상
②1회 시험값이 (호칭강도-3.5MPa) 이상
①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호칭강도 이상
②1회 시험값이 호칭강도의 90 % 이상
그 밖의 경우 압축강도의 평균값이 품질기준강도2) 이상일 것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2) 현장 배치플랜트를 구비하여 생산·시공하는 경우에는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내구성 설계에 따른 내구성기준압축강도 중에서 큰 값으로 결정된 품질기준강도를 기준으로 검사

 

콘크리트 강도 시험 횟수에 대한 기준 

  • 레미콘의 경우 KS F 4009에 따라 450㎥를 1로트로 하여 150㎥당 1회의 비율로 한다. 
  • 레미콘이 아닌 콘크리트의 경우 표준시방서 KCS 14 20 10 1회/일,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20㎥ 마다  1회,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레미콘 시공 품질관리 시험·검사 방법 및 절차

위의 기준을 참고하시어 레미콘은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이온량 등에 대한 시험항목, 시험빈도(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한 품질 확인 방법은 품질관리 업무지침, 한국산업 표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 해당 공사 시방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현장반입 자재의 모든 시험은 수요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과정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시료 채취 위치를 결정하고 시험방법의 적절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현장 시험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사진 촬영 등 식별 가능한 정보로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14 20 10 : 2022 일반 콘크리트에 따르면 레미콘 반입 시 아래 자료를 제출, 확인 및 작성하여야 합니다. 

 

레미콘 반입 시 제출서류, 확인사항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표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 배합표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구성 재료 시험 성적서
  5. 구조물 부위별 사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6.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레미콘 납품서 양식레미콘 배합표 양식
KSF 4009 참조

 

공사감독와 수요자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납품서에 다음 사항을 확인 또는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레미콘 정기점검 실시 대상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레미콘 공장 운전실에서 출력된 자동계량 기록지 등 미콘 생정보를 확하여야 하며,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수요자와 생산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납품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레미콘 납품서 확인사항 

  1. 운반차 번호
  2. 생산ㆍ도착시각 및 타설 완료 시각 
  3. 규격 및 용적 
  4. 인수자 
  5. 그밖에 지정사항 등

 

레미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및 품질검사 대장 기록 및 비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되어 시공 완료가 될 때까지 레미콘 ①시공품질관리 점검표를 기록, 비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②품질시험ㆍ검사 성과는품질검사 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레미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양식

 

[별지 제42호서식] 품질검사 대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pdf
0.03MB
[별지 11] 레미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pdf
0.06MB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물 보관에 관한 규정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40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자재의 시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공사 현장에 비치하고 발주청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는 감리 전문회사 및 시공사가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1. 자재 공급원 승인 관련 서류
  2. 자재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3. 자재 품질시험ㆍ검사대장

 

레미콘 불량자재의 처리 기준과 방법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량자재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반품하여야 합니다. 측정 결과에 대한 허용오차는 본문 상단의 기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슬럼프(Slump) 측정 결과 해당 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2. 공기량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3. 염화물 이온량(Cl-) 해당 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4. 레미콘 생산 후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규정된 시간을 경과하는 경우 
  5. 재료 분리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6. 그밖에 불량자재 사용으로 향후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등 품질관리상 사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불량한 자재가 다른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불량자재 폐기 확약서를 생산자에게 징구하여 준공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1. 공급원 승인권자는 사전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및 자재 공급원 품질관리 확인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생산자로 하여금 시정토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2. 공급원 승인권자는 생산자가 요구된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감안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거부, 자재공급 일시중단, 자재공급원 승인 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공급원 승인권자는 제1항의 점검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이 KS표시인증 심사기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급원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급원 승인권자란 자재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수요자가 신청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에 대하여 승인 권한을 갖는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를 말합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침이 수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건설공사 관계자들은 품질관리에 대한 규정을 자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위 자료를 바탕으로 레미콘 품질시험 기준과  품질검사 방법, 기록물 관리요령 등 최신 기준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품질관리비 대상 공사 및 산출기준(계상기준), 사후정산 요령
  2. 건설공사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배치기준(건설기술진흥법)
  3. 건설공사 공종별 품질시험기준(산업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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