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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센터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보면 구조물에서 발생되는 균열의 허용균열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용균열폭을 규정하는 이유는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균열발생을 완벽하게 제어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 어느 정도의 균열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콘크리트 균열 중 침하균열, 소성수축균열, 건조수축균열, 자기수축균열, 온도균열에 의한 균열이 어느정도까지 허용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허용균열폭에 관한 참고자료
- 표준시방서 KCS 14 20 10 : 2021 일반콘크리트
- 설계기준 KDS 14 20 30 : 2021 콘크리트구조 사용성 설계기준
국토부 표준시방서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을 살펴보면 '1.9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관한 지정' 의 일반사항에 크리트는 침하균열, 소성수축균열, 건조수축균열, 자기수축균열 혹은 온도균열에 의한 균열폭이 KDS 14 20 30의 허용균열폭 이내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균열의 검증
균열폭의 검증
(1)해석에 의해 균열을 검증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균열폭을 검증하여야 한다.
- (설계 균열폭으로서 지속하중이 작용할 때 계산된 균열폭) ≤ (내구성, 사용성(누수) 및 미관에 관련하여 허용되는 균열폭)
(2) 균열 검증에 적용하는 지속하중은 설계수명 동안 항상 작용하는 고정하중과 설계수명의 절반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해서 작용하는 하중들의 합으로서,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자 또는 건축주가 결정할 수 있다.
허용균열폭
KDS 14 20 30 콘크리트구조 사용성 설계기준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를 위한 허용균열폭은 아래 표에 따라야 합니다.
(1) 철큰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균열폭[mm](=내구성, 사용성(누수) 및 미관에 관련하여 허용되는 균열폭)
최소피복두께에 관한 사항
(2)수처리 구조물의 내구성과 누수방지를 위한 허용균열폭은 아래 표에 따라야 한다.
수처리 구조물의 허용균열폭[mm]
침하균열, 소성수축균열, 건조수축균열, 자기수축균열, 온도균열에 의한 허용균열폭에 대해서 보시고, 내구성 구조물 설계 및 검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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