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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21년4월19일 발표)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및 적용기준 변경사항

by kgf/㎠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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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21년 4월 19일 발표)

  • 적용시기: 2021. 4. 21.(수)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적용시기 : 2021. 4. 21.(수)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조달청에서 "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알림을 21.4.19에 발표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통해 21.4.21. 입찰공고분부터 변경된 시설공사 제경비(제비율) 적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적용대상

  • 건축 및 산업환경설비공사, 토목, 조경, 문화재수리

 

<관련 참고 자료>

2021.7.5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가 새로 나왔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적용)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적용기준 변경 사항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표>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표>
<문화재수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표>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10421).pdf
0.15MB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10421).pdf
0.15MB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10421).pdf
0.13MB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간접공사비 관련 참고사항

○ 종합/전문 건설업의 판단

  • 공사 발주 시 토목/건축/조경/산업설비/전문공사 등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

○ 산업환경설비 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토목공사 적용공종 :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 건축공사 적용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적용기준은 없으며, 토목 또는 건축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기타 원가계산 참고자료.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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