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을 위해 적용되는 법 등 관련근거와 계산 원리, 작성 요령 등 예정가격이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EMS로 내역산출을 하면 앞에 붙는 원가계산서입니다. 빈 칸이 어떤 원리에 의해 채워지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각 해설마다 관련근거, 관련 법 조항이 들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 규정
2. 원가 구성체계
3. 원가 산출
가. 재 료 비
-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 가격
- 수량은 도면에 의거 산출
- 단위당 재료량은 건설표준품셈(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적용
- 단위당 가격(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
나. 노 무 비
1) 직접노무비 = 공종별 노무량 × 노임단가
- 공정별 노무량 :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8절 2(원가계산자료의 비치와 활용) 적용
- 노임단가 :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대한건설협회) / 공표일 기준이며 공사의 경우, 하반기 공표가격 별도 적용
2)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
-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조달청)
다. 경 비
3) 경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율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 조달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 도급자 설치 관급금액이 없는 공사 : 재료비와 노무비의 합계
- 도급자 설치 관급금액을 포함한 공사 : 재료비(도급자관급 포함)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또는 재료비(도급자관급 제외)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참고자료
4) 산업안전관리비 요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 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 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 송전선로
-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조경관련 전문 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 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 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타 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재해예방전문기관 기술지도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 * 대상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 *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및 수행 방법 / 기술지도 미실시 조치사항 링크
여기까지 건설공사 원가계산서에 적용되는 규정과 법령 그리고 원가계산의 구성체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편에서는 산재 고용보험, 국민건강, 연금보험료, 노인장기,퇴직공제부금비, 환경관리비 등의 제비율 및 공사원가계산서 양식 등 <2편>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반응형
'건설업무 >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발주 건설공사 설계업무대가 산정방법 및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른 대가산정 방법 및 법적근거 (0) | 2021.02.09 |
---|---|
공사원가 산출 요령(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4>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계상 / 처리 방법 (0) | 2020.10.16 |
공사원가 산출 요령(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3> (0) | 2020.10.14 |
공사원가 산출 요령(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2> (0) | 2020.10.13 |
직선보간법 (공사비 요율, 대가산정 요율, 설계용역 등 활용) (0) | 2020.09.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