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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원가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를 정산받기 위해서는 계상된 금액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안전관리비 정산받으실 때 계상된 금액과 사용내역의 금액을 맞춰야 하는데, 계상된 금액은 부가세 미포함 금액이기 때문에 사용내역서 금액도 부가세미포함 금액으로 맞추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의 안전관리비가 원가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다면 사용내역의 금액은 부가세포함할 경우 110만원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시행규칙 제89조
- 고용노동부 고시(2020.1.23.) 제2020-6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
-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경우에 법 제17조와 영 제16조에 따라 선임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본사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본사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안전관리비 정산 시 필수 첨부서류
- 1. 별지 1호서식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양식 아래 첨부)
- 2. 전자세금계산서
- 3. 거래명세서
- 세부사항 아래 링크 참조
https://why-not-now.tistory.com/72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 안전관리비의 경우 사용내역에 포함되지 말아야 하는, 정산이 안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위 첨부내용 꼼꼼히 보셔서 정산받을 수 있는 품목으로 계상하셔야 합니다.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위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첨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양식, 안전관리비 정산시 제출서류>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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