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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2021년 건설업 클린사업 지원안내(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및 21년 클린 보조금 지원 일정

by kgf/㎠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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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 지원대상

  • 공사금액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과「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하도급)

 

 

건설업 클린사업이란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보조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건설현장에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업 클린사업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과「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하도급)[ (원도급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 산업재해 보상보험 완납조건)]

※ 지원제외대상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순위 700위 이내 건설사업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건설업 클린사업 추진절차>

 

건설업 클린사업 지원 조건

(1)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 시스템비계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으로 지원(조견표 기준)
  •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구입·설치비용(공단판단금액)의 3억 미만 65%, 3~20억 미만 60%, 20~50억 미만 50%까지 지원

21년 추락방지 보조지원품목 조견표 및 단가.pdf
0.17MB

 

(2) 전문건설업체(하도급)의 시스템비계 보조금은 임대비만 지원(조견표 금액의 47%), 안전방망에 대해서는 재료비*에 공사금액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 보조금 지원

  • 안전방망 재료비 세부금액 아래 그림 참조(홈페이지에 별도 게시 clean.kosha.or.kr)
  • ※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원도급사 보조시와 동일 지원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표준단가>

 

보조대상설비

  • 시스템비계: 수직·수평·가새재, 안전난간, 가설계단,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 일체
  • 안전방망: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추락방호망 및 수직보호망(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 적합품)
  • 사다리형 작업발판: 최대높이 3.5m 이하, 상부에 작업발판이 설치된 사다리(S마크 인증품), 현장 당 2개 이내
  • ※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수직보호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시스템비계 설치 현장에 한하여 지원

<보조지원 대상설비 예시>

건설업 클린사업 단계별 지원절차

<건설업 클린사업 지원 절차>

 

추락방지용 안전시설(건설클린) 단계별 사업주 제출 서류

1. 보조지원신청

  • ① 사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서(양식1)
  • ②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양식2)
  • - 견적서(원본)
  • -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 - 외관도면(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및 현장전경사진
  • -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신청일 15일 이내 발급분)
  • - 기술지도 계약서 사본(해당시)
  • ③ 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양식3)
  • ④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4)
  • ⑤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양식5)
  • ⑥ 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공단담당자↔사업주)(양식6)
  • ⑦ 국토부 금융지원여부 확인서(양식7)
  • ⑧ 사업자 등록증

[공급업체 관련 제출 서류]

  • 공급업체 사업자 등록증
  •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건설업 등록증 사본(해당시)
  • 시스템비계, 사다리형 작업발판 안전인증서 및 안전방망 시험성적서 
  • 사다리형 작업발판 공급업체는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 제출 제외

2. 설치확인

  • ① 보조지원설비 투자완료 설치 확인요청서(양식8)
  • - 수직보호망 설치 전경사진(해당시)
  • - 사다리형 작업발판 반입사진(해당시)
  • ② 클린 지원사업주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양식9)

3. 보조금 지급요청

  • ① 보조지원설비 보조금 지급요청서(양식10)
  • - 입금 희망통장 사본
  • - 전자세금계산서*(청구용 등)
  • - 설비 임대·설치·해체·구매 계약서 사본(양식11)
  • - 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공급업체↔사업주)(양식12)
  • - 입금 증빙서류*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
  • * 공사종료 후 2개월 이내까지 미 제출 시 보조취소
  • ※ ‘21년 변경사항 : 사업주 보조금 지급요청 개선 및 공급업체 보조금 위임 제도 폐지

4. 보조금 지급 완료 후

  • ①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사업주 또는 공급업체)

건설업 클린사업지원 양식.pdf
0.66MB

 

21년 클린 보조금 지급일정표

클린사업을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분께서는 아래 21년 보조금 지급 일정표를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1년 건설업 클린사업 보조금 지급 일정표>

 

21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우선지원 선정기준

선정기준을 보면 공사규모가 작을수록, 추락사망에 대한 고위험공사일수록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년 건설업 클린사업 우선지원대상 기준>

건설업 클린사업 지역별 일선기관 연락처

  • 서울광역본부 02-6711-2898 서울특별시(강남구,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 서울북부지사 02-3783-8324 서울특별시(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 강원지역본부 033-815-1090 강원도(춘천시, 화천군,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원주시, 횡성군), 경기도(가평군)
  • 강원동부지사 033-820-2571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 부산광역본부 051-520-0516 부산광역시
  • 울산지역본부 052-226-0550 울산광역시
  • 경남지역본부 055-269-0556 경상남도(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하동군, 남해군,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 경남동부지사 055-371-7567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 광주광역본부 062-949-8744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 전북지역본부 063-240-8534 전라북도(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 전북서부지사 063-460-3632 전라북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 전남지역본부 061-288-0734 전라남도(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무안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장흥군)
  • 전남동부지사 061-689-4914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 제주지역본부 064-797-7524 제주특별자치도
  • 인천광역본부 032-510-0546 인천광역시
  • 경기지역본부 031-259-7138 경기도(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 경기북부지사 031-828-1963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철원군)
  • 경기서부지사 031-481-7573 경기도(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 경기동부지사 031-785-3345 경기도(성남시, 이천시, 여주군,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 경기중부지사 032-680-6521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 대구광역본부 053-609-0543 대구광역시(북구, 중구, 동구, 수성구)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 대구서부지사 053-650-6853 대구광역시(남구, 달서구, 서구, 달성군,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 경북지역본부 054-478-8031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구미국가 산업단지, 영주시, 봉화군,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의성군, 예천군, 영양군, 청송군)
  • 경북동부지사 054-271-2034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 대전세종광역본부 042-620-5624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 충북지역본부 043-230-7118 충청북도
  • 충남지역본부 041-570-3459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보령시, 서산시, 예산군, 당진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태안군)

 

 

건설업 클린사업(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 대상과 지원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단계별 진행사항, 클린사업 지역별 연락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어 건설업 클린사업 지원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래 클린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더 자세한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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