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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타워크레인 대여자 및 대여받는 자,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조치의 법적 의무사항

by kgf/㎠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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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기계,기구를 대여하는 자와 대여받는자 그리고 건설공사의 도급인은 타워크레인을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해야할 법적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이 때 법적근거에 따라 어떠한 점검을 해야하는 지 포스팅하겠습니다. 

 

 

1. 타워크레인 대여자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에 따라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유해·위험 방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해당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
  •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 해당 기계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해당 기계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 및 시행규칙 제104조

  • 설치ㆍ해체업자가 기계등의 설치ㆍ해체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와 설치ㆍ해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확인
  •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제104조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내용을 주지하였는지 여부 확인
  • 설치ㆍ해체업자가 설치ㆍ해체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제104조제3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확인결과를 알렸는지 여부

2. 타워크레인 대여받는 자의 의무

법 제81조에 따라 기계 등을 대여 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것
  •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주지시킬 것
  • 작업의 내용, 지휘계통, 연락·신호 등의 방법,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기계 등을 대여 받은 자가 기계 등을 대여한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 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 및 시행규칙 제105조

  •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설치
  •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 영상 기록 여부
  • 제104조제2호에 따른 서면 발급, 정보 제공 요구 여부

3. 건설공사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건설공사 도급인은 아래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94조) 

  • 작업시작 전 기계‧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실시
  •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 작업자가 법 제140조에서 정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 그 밖에 해당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조치
  • 기계‧기구 등의 결함, 작업방법과 절차 미준수, 강풍 등 이상 환경으로 인하여 작업수행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법적으로 타워크레인의 대여자와 대여받는 자 그리고 건설공사 도급인은 법적으로 위와 같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법적 의무사항 준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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