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수행 시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검사 그리고 검사기준을 산업안전보건법의 모든 조항을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타워크레인 근로자의 자격사항, 교육사항과 안전수칙, 작업계획서에 관한 모든 부분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타워크레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검사기준 관련 요약>
건설공사 타워크레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검사기준 관련 법령 해설 아래 내용 참조
타워크레인의 종류
타워크레인 관리 연혁 및 관련 법령
- 2008.1.1. 3톤 이상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 및 형식신고·정기검사 대상이 됨.
- 2016.7.29.부터 3톤 미만도 건설기계로 편입되어 설계 및 설치단계의 모든 타워크레인(제조업 타워크레인 제외)은 건기법 적용대상임. 설치 이후 6개월 마다 정기검사 실시(건기법 시행규칙 개정‘16.12.30.)
①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 ②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 하다고 인정 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나. 제36조(안전검사)
-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관련
가. 제28조(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다. 크레인 아. 고소(高所) 작업대
나. 제28조의6(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
-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13.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로 한정한다]
-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별표8> 교육내용
<별표8의 2>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제49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영 제27조제2항 및 영 별표 8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이하 "기계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하여야 할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당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
- 2.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 가. 해당 기계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 나. 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 다.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제50조(기계등을 대여 받는 자의 조치)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기계등을 대여 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2.>
- 1.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것
- 2.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주지시킬 것
- 가. 작업의 내용
- 나. 지휘계통
- 다. 연락ㆍ신호 등의 방법
- 라.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중에 타워크레인 장비 간 또는 타워크레인과 인접 구조물 간 충돌 위험이 있으면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충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작업과정 전반(全般)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 기간 동안 보관할 것
③ 해당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가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3.30.>
④ 제1항에 따른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등을 대여한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2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기계등의 대여에 관한 사업 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 ①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 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제40조(신호)
-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 1. 양중기(揚重機)를 사용하는 작업 5.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 ② 운전자나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신호방법이 정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6조(탑승의 제한)
-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 사업주는 양중기(승강기는 제외한다)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달기구는 정격하중만 표시한다.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양중기에 대한 권과방지장치는 훅·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그 달기구에 권상용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권상용 도르래의 윗면)이 드럼, 상부 도르래, 트롤리프레임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이 0.25미터 이상[(직동식(直動式) 권과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으로 한다)]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135조(과부하의 제한 등) 사업주는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양중기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
①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자립고(自立高)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지할 벽체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지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1>
②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서면심사에 관한서류(「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할 것
- 2. 제1호의 서면심사 서류 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건설기계·기계안전·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거나 기종별·모델별 공인된 표준방법으로 설치할 것
- 3. 콘크리트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매립이나 관통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충분히 지지되도록 할 것
- 4. 건축 중인 시설물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③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1>
-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취할 것
- 2.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프레임을 사용할 것
- 3.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 할 것
- 4. 와 이 어 로 프 와 그 고 정 부 위 는 충 분 한 강 도 와 장 력 을 갖 도 록 설 치 하 고 , 와이어로프를클립·샤클(shackle)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며, 사용 중에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유지하도록 할 것
- 5.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架空電線)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
제143조(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中震) 이상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계 각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 2.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 3.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 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 5.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업주는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크레인의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맞는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설치·사용할 것
- 2.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킬 것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①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10 이상
-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 4. 그 밖의 경우: 4 이상
② 사업주는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64조(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계수)
- 사업주는 양중기의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과 일체형인 고리걸이 훅 또는 샤클의 안전계수(훅 또는 샤클의 절단하중 값을 각각 그 훅 또는 샤클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사용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와 같은 값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65조(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등)
- ① 사업주는 와이어로프를 절단하여 양중(揚重)작업용구를 제작하는 경우 반드시 기계적인 방법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가스용단(溶斷) 등 열에 의한 방법으로 절단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사업주는 아크(arc), 화염, 고온부 접촉 등으로 인하여 열영향을 받은 와이어로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와이어 로프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63조 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달비계"는 "양중기"로 본다.
제167조(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 금지)
- 달기 체인 사용에 관하여는 제63조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달비계"는 "양중기"로 본다.
제168조(변형되어 있는 훅·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 ① 사업주는 훅·샤클·클램프 및 링 등의 철구로서 변형되어 있는 것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을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사업주는 중량물을 운반하기 위해 제작하는 지그, 훅의 구조를 운반 중 주변 구조물과의 충돌로 슬링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안전성 시험을 거쳐 안전율이 3 이상 확보된 중량물 취급용구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용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제169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 섬유로프 사용에 관하여는 제63조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달비계"는 "양중기"로 본다.
제170조(링 등의 구비)
- ① 사업주는 엔드리스(endless)가 아닌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에 대하여 그 양단에 훅·샤클·링 또는 고리를 구비한 것이 아니면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리는 꼬아넣기[(아이 스플라이스(eye splice)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압축멈춤 또는 이러한 것과 같은 정도 이상의 힘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꼬아넣기는 와이어로프의 모든 꼬임을 3회 이상 끼워 짠 후 각각의 꼬임의 소선 절반을 잘라내고 남은 소선을 다시 2회 이상(모든 꼬임을 4회 이상 끼워 짠 경우에는 1회 이상) 끼워 짜야 한다.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① 사업주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이하 이 조에서 "차량등"이라 한다)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켜 유지시키되,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 이격시켜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이하 이 조에서 "이격거리"라 한다)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10센티미터씩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차량등의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120센티미터 이상(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10센티미터씩 증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로 할 수 있으며, 차량등의 가공 붐대의 버킷이나 끝부분 등이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하게 절연되어 있고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붐대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과 충전전로 간의 이격거리는 제321조제1항의 표에 따른 접근 한계거리까지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차량등의 그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방책을 설치하거나 감시인 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근로자가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제323조제1항의 절연용 보호구등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2. 차량등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이 제321조제1항의 표에 따른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④ 사업주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접지된 차량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71조(규제의 재검토)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2조에 따른 타워크레인의 지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2.3.]
⑤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 (제3조제1항 관련)
타워크레인의 안전검사, 안전인증, 검사기준에 관한여 안전보건공단 및 법제처 홈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시행규칙 및 고시를 참고하였습니다.
크레인 관련 기타 참고사항
- 원격조종(소형) 타워크레인 운전원의 역할, 자격 및 운전원의 안전수칙 체크리스트
원격조종(소형) 타워크레인 종류 및 구조, 명칭 및 안전장치 해설 - 타워크레인 줄걸이도구(와이어로프, 슬링벨트, 샤클, 훅) 폐기 기준 및 안전 수칙
- 크레인 와이어로프 단말가공 종류별 이음효율 및 인장강도 확인방법(표기방법)
- 슬링벨트 형태, 사용하중, 안전률 및 샤클의 안전작업 하중 확인, 훅 사용방법과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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