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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대상 공사 법적근거 및 절차, 계획서 수립기준, 작성비용 지급 근거

by kgf/㎠ 2020.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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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및 절차 등 

기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건축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습니다. 20년 12월 10일 이후 입찰공고, 인허가나 승인 등을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오니 해당 법적근거와 절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기준과 작성비용 지급 근거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소규모 건축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배경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빈발하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소규모 건축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자격기준도 강화하는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2020년 12월 10일 이후 입찰공고 또는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2. 관련근거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②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③  제101조의6(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3. 소규모 건축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대상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이면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공장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
  4.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 2020년12월10일 이후 입찰공고 또는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아래 첨부파일 참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pdf
0.13MB

 

4. 소규모 건축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시기 등 절차

  • (절차 및 시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시공자는 발주청로 부터 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착공 : 총 4단계(수립-제출-승인-착공)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은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에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불

 

 

5.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6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2. 비계 설치계획

3.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6. 안전관리계획과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비교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과-소규모안전관리계획-비교표

 

2020년12월10일 이후 입찰공고 또는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및 수립기준에 대해 확인하시어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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