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고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에 대해 옥외광고물법에 나와있는 대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옥외광고물은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 또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법 제36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다만,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한다.
-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2.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3. 옥상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5.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7. 특정광고물 중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의 게시시설
광고물 안전점검 기준(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법 제36조]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같은 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갈음한다.
-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기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7조1항 관련]
기본사항 |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시설ㆍ구조ㆍ규격ㆍ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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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
각종 법규 및 고시ㆍ명령 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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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재 |
부식을 방지하는 자재의 사용 또는 도장 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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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공공기관이 공인한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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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에 사용한 자재의 규격ㆍ밀도ㆍ배치상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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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부위 |
기초부분 |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기울기,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무게, 풍압력 등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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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자재 |
접합상태, 볼트ㆍ리벳ㆍ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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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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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상태 |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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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
배선상태: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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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자 연결 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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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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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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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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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
강풍, 폭우ㆍ폭설 후, 폭발ㆍ충격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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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 |
안전ㆍ미관ㆍ생활 환경의 저해여부,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
참고사항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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