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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물 설치 시 법적 신고 및 허가사항

by kgf/㎠ 20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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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나 사업장에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여러가지 법적 사항을 따져봐야 합니다. 설령 기관 소유의 부지라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때는 아래 사항을 따져 봐야 합니다.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옥외 광고물 및 게시시설 설치 시 검토해야할 법적 사항>

 

광고물(시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따른 관련 법 적용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개인 소유의 사유지인지 도로 등 국유지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개인 소유지라 할지라도 본인 소유의 대지가 아니면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개인 사유지 → 옥외광고물법 적용  →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분류 → 신고대상 or 허가대상  → 허가 및 신고
  • 도로 등 국유지 → 도로법 적용 →  시·도 자치 조례 디자인지침 확인 → 도로점용 허가 → 옥외광고물법 확인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신고, 허가사항 확인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광고물

1. 벽면 이용 간판(이하 "벽면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것

2. 돌출간판(이하 "돌출간판"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의료기관ㆍ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 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 다.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공연간판(이하 "공연간판"이라 한다)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4. 옥상간판(이하 "옥상간판"이라 한다)

 

5. 지주 이용 간판(이하 "지주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6. 애드벌룬(이하 "애드벌룬"이라 한다)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8.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다만, 지하도ㆍ지하철역ㆍ철도역ㆍ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라 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 화물자동차"라 한다)
  • 항공기등 중 비행선(이하 "비행선"이라 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

10. 제3조제14호에 따른 선전탑(이하 "선전탑"이라 한다)

 

11. 제3조제15호에 따른 아치광고물(이하 "아치광고물"이라 한다)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ㆍ네온ㆍ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發光) 장치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중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광고물
  •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ㆍ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13. 제3조제17호에 따른 특정광고물(이하 "특정광고물"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

  • 1. 위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 2.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광고물

1.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 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3.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4.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5.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5의2.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

 

6. 현수막[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다]

 

7.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8. 벽보

 

9. 전단

 

②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한다.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ㆍ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절차

허가 및 신고의 필요 첨부서류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7조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ㆍ벽보ㆍ전단에 대해서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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