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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부터 종합, 전문건설업간 업역이 폐지되고 공사 발주 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모두 입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유지보수분야의 업체 간 경쟁 확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고 세부사항에 대해 법적 기준에 맞추어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국토부, 21년 종합-전문업체 상호시장 진출 본격화"
□ 법적 근거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부칙 제3조 및 제7조 제1항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2, 벌표2 및 부칙 제7조 제2항
③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6조
1. 종합-전문건서업 간 업역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 허용
- ‘21년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이 폐지되고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 되면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이 본격화되는 원년으로서, ’22년 업종개편 시행 준비를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도 추진될 예정이다.
- 업역폐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 ①공사 발주 시 종합 및 전문 건설업 모두 참여 허용,
- ②유지보수 분야의 업체 간 경쟁 확대, ③발주자 직접시공 여부 확인 등 공공 발주자가 따라야 할 기준을 고시*하고, 제도안착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21.1월부터 ①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부 고시) 및 ②종합 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국토부 고시) 시행
- 시행일 : 공공공사(21년1월부터), 민간공사(22년 1월부터)
- 건설공사 세부기준 아래링크 참조.
전문건설 대업종화 및 전문건설업 통합 명칭 등 관련 자료 아래링크 참조
why-not-now.tistory.com/154?category=923133
이상입니다.
<자료출처>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4945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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