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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21년 1월부터 건설업의 업종별 업역 폐지 주요 내용(종합-전문건설 상호시장 진출 허용) 및 관련 근거 등

by kgf/㎠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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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부터 종합, 전문건설업간 업역이 폐지되고 공사 발주 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모두 입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유지보수분야의 업체 간 경쟁 확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고 세부사항에 대해 법적 기준에 맞추어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국토부, 21년 종합-전문업체 상호시장 진출 본격화"

□ 법적 근거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부칙 제3조 및 제7조 제1항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2, 벌표2 및 부칙 제7조 제2항

③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6조

 

1. 종합-전문건서업 간 업역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 허용

  •  ‘21년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이 폐지되고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 되면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이 본격화되는 원년으로서, ’22년 업종개편 시행 준비를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도 추진될 예정이다.
  • 업역폐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 공사 발주 시 종합 및 전문 건설업 모두 참여 허용,
  • ②유지보수 분야의 업체 간 경쟁 확대, ③발주자 직접시공 여부 확인 등 공공 발주자가 따라야 할 기준을 고시*하고, 제도안착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21.1월부터 ①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부 고시) 및 ②종합 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국토부 고시) 시행
  • 시행일 : 공공공사(21년1월부터), 민간공사(22년 1월부터)
  • 건설공사 세부기준 아래링크 참조.

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84%B8%EB%B6%80%EA%B8%B0%EC%A4%80#liBgcolor0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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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전문건설 대업종화 및 전문건설업 통합 명칭 등 관련 자료 아래링크 참조

why-not-now.tistory.com/154?category=923133

 

국토부, '21년 1월부터 전문건설 대업종화 및 업역폐지 혁신방안 본격 시행(입찰참가자격 변경)

"21년 1월부터 전문건설 대업종화 및 업역폐지 혁신방안 본격 시행 □ 법적 근거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부칙 제3조 및 제7조 제1항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2, 벌표2 및 부칙

why-not-now.tistory.com

이상입니다. 

 

<자료출처>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4945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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