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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방화문 및 자동셔터의 성능기준, 품질관리기준, 인정취소 등 주요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건축 및 기계, 소방 담당자분들은 아래 개정 내용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국토교통부령 제641호(2019. 8. 6. 공포, 21. 8. 7. 시행)]됨에 따라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의 품질관리를 위한 인정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성능인정기준(안 제4조~제10조)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의 품질시험 결과, 공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등 심사를 통하여 성능을 인정하도록 함
나.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관리기준(안 제11조~제17조)
-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생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이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함
다.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취소 등(안 제18조~제20조)
- 인정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생산하고 있는 자에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인정취소, 일시정지, 개선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4.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일부개정고시안
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070
5. 일체형 방화셔터 설치 금지 법적근거 및 방화셔터 성능기준 등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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