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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안전검사 대상 기계(호이스트, 크레인,리프트 등)의 검사 방법 및 검사 주기 등 법적 근거

by kgf/㎠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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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대상기계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맞는 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기계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검사주기, 검사방법 등 그리고 법적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안전점검대상기게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전점검대상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검사 대상기계의 '안전검사'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함격표시 및 표시방법)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2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검사 절차와 검사주기

(1) 안전검사 절차  : 안전검사 신청(사업주)  →  안전검사 (안전검사기관) → 안전검사 합격증 발급 

(2) 안전검사 검사주기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26조)

  •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안전검사 대상기계의 안전검사 기관

기관명 지정분야 연락처(대표번호)
안전보건공단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1544-3089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566-1277
대한산업안전협회 02-860-7180
한국안전기술협회 1577-7514

안전점검 대상기계 종류 및 적용범위(고용노동부 안전점검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별표 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 관련).pdf
0.14MB

 

 

안전점검 대상 기계의 종류와 적용범위의 세부사항은 위 PDF파일을 참고하시고, 개략적인 내용은 아래 그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레스-전단기-크레인의-안전점검-적용범위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의 안전점검 적용범위>
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원심기-안전점검-적용범위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안전점검 적용범위>
롤로기-사출성형기-안전점검-적용범위
<롤러기, 사출성형기 안전점검 적용범위>
고소작업대-컨베이어-안전점검-적용범위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안전점검 적용범위>
산업용로봇-안전점검-적용범위
<산업용로봇 안전점검 적용범위>


 

 

위 내용(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로서 안전점검대상기계의 검사방법과 검사주기, 적용범위, 법적근거)확인하시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 기계에 대한 안전점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를 보면 안전점검 미수행 시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과태료가 최소 5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하시어 안전인증 필증을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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