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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22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 및 등록절차

by kgf/㎠ 202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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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나 전문공사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각 업종별로 기술능력(기술인보유)과 자본금, 그리고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건설업 등록기준이 22년 1월 1일부터 변경되오니 현재와 비교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업(종합, 전문) 등록의 관계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제2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건설업의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 건설사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건설업 등록신청서)

2. 건설업의 등록기준(22년1월1일 시행)

건설업 업역폐지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22년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건설업을 등록하시려고 계획하는 분은 아래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ㆍ도 안에 위치한사무실을 갖출 것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시행일 : 2022. 1. 1.] 제13조

다시 말하면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 도 안에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고, 건설영업정지나 부정당업자 제한 기간이 아니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자본금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건설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가. 토목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법인 : 5억원 이상
개인 : 10억원 이상

나. 건축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법인 : 3.5억원 이상
개인 : 7억원 이상 

다. 토목건축
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법인 : 8.5억원 이상
개인 : 17억원 이상

라. 산업ㆍ환경
설비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법인 : 8.5억원 이상
개인 : 17억원 이상

마. 조경공사업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법인 : 5억원 이상
개인 : 10억원 이상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분야별 등록기준

건설업종 업무분야 기술능력 시설장비 자본금

가.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1) 토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2) 포장공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다.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1)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2)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라.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1) 도장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2) 습식ㆍ방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3) 석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마.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1) 조경식재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바.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사.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아.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자. 철도ㆍ궤도공사업

철도ㆍ궤도공사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법인 :1.5억원이상
개인 : 3억원 이상

차. 철강구조물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법인 :1.5억원이상
개인 : 3억원 이상

카. 수중ㆍ준설공사업

1) 수중공사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2) 준설공사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타. 승강기ㆍ삭도공사업

1) 승강기설치공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2) 삭도설치공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파. 기계가스설비공사업

1) 기계설비공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2)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하. 가스난방공사업

1) 가스시설공사(제2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2) 가스시설공사(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3) 난방공사(제1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4) 난방공사(제2종)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5) 난방공사(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거.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4명 이상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1.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 또는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건축기사 및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은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난방공사(제1종) 주력분야의 업무내용 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시공하려는 사람은 추가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 분야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과 기밀시험설비ㆍ자기압력기록계ㆍ가스누출검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춰야 한다.

2.  건설업등록기준 시설ㆍ장비

  • 위 표의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 따라 자기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난방공사(제3종)의 경우에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 위 표의 장비는 그와 같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위와 같습니다. 22년 부터 시행되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별표 2] (22년 이;후)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pdf
0.27MB
[별표 2] (22년 이전)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pdf
0.21MB

 

 

 

3. 건설업 등록절차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종합공사-등록절차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절차>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전문공사-등록절차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절차>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시공자격 차이점 구분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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