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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21.1.26 공포]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by kgf/㎠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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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도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또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여, 사업주와 법인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및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제외되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3년 적용 유예 

□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위해 '중대시민재해' 개념을 도입하고,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

  •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시내버스 등 일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1) 처벌대상 및 내용 

사업주 및 경영자 책임등 

  • 사망자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

  • 사망자 발생한 경우 :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2) 손해배상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

(3)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4) 시행시기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보호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적용범위 전 사업장 적용
(단,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3년 후 시행)
재해정의 □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질병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의무내용 □ 사업주의 안전조치
① 프레스, 공장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② 굴착, 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③ 추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 사업주의 보건조치 
①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②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③ 환기, 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4번의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위임
처벌수준 □ 자연인
- 사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조치위반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인
- 사망 : 10억원 이하의 벌금
 - 안전보건조치위반 : 5천만원 이하 벌금
□ 자연인
 -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가능)
 - 부상,질병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
 - 사망 : 50억원 이하 벌금
 - 부상,질병 : 10억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은 당연히 건설현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2021년 1월 26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되었기 때문에 50인 이상 사업장은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2년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50인 미만 사업은 3년 뒤인 24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이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링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그 동안 정리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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