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대상기계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맞는 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기계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검사주기, 검사방법 등 그리고 법적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안전점검대상기게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전점검대상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검사 대상기계의 '안전검사'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함격표시 및 표시방법)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2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검사 절차와 검사주기
(1) 안전검사 절차 : 안전검사 신청(사업주) → 안전검사 (안전검사기관) → 안전검사 합격증 발급
(2) 안전검사 검사주기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26조)
-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안전검사 대상기계의 안전검사 기관
기관명 | 지정분야 | 연락처(대표번호) |
안전보건공단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 1544-3089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1566-1277 | |
대한산업안전협회 | 02-860-7180 | |
한국안전기술협회 | 1577-7514 |
안전점검 대상기계 종류 및 적용범위(고용노동부 안전점검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안전점검 대상 기계의 종류와 적용범위의 세부사항은 위 PDF파일을 참고하시고, 개략적인 내용은 아래 그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로서 안전점검대상기계의 검사방법과 검사주기, 적용범위, 법적근거)확인하시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 기계에 대한 안전점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를 보면 안전점검 미수행 시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과태료가 최소 5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하시어 안전인증 필증을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반응형
'건설업무 > 기타 건축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타워크레인 자율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및 타워크레인 성능유지관리 및 작업관리상태 법적 의무사항 (0) | 2021.04.13 |
---|---|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결과 강도가 설계기준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 조치방안 (0) | 2021.04.13 |
[21.1.26 공포]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0) | 2021.04.07 |
22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 및 등록절차 (0) | 2021.04.05 |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시공자격 차이점 구분 (0) | 2021.04.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