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합니다. 국토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시공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관련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 국토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2. 종합공사의 시공 자격(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6조)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시공 자격이 있다
-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2024년 1월 1일부터 시공자격을 가진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전문공사의 시공자격(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①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시공 자격이 있다.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토목공사업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축공사업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조경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영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공 자격이 있다.
종합공사, 전문공사간의 업무영역을 법령을 엄격히 제한(업역구분)하여 왔으나, 국토부에서 이러한 건설업의 업종별 업역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년 1월부터 건설업의 업종별 업역 폐지 주요 내용(종합-전문건설 상호시장 진출 허용) 및 관련 근거 등
국토부, '21년 1월부터 전문건설 대업종화 및 업역폐지 혁신방안 본격 시행(입찰참가자격 변경)
면허없이 시공이 가능한 건설공사의 기준금액 및 법적 근거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 업종을 등록한자,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한 자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위 포스팅 내용을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 및 등록절차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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