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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크레인 작업 반경 내에서 양중물을 목적 장소로 안전하게 유도하는 신호수의 직무역할과 법적 의무교육이 어떤 법에 근거하여 있는 지 그리고 신호수와 크레인 운전원과의 수신호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1. 신호수의 역할
①신호업무를 맡은 사람으로 정해진 신호에 준하여 크레인의 작업 반경 내에서 양중물을 목적 장소로 안전하게 유도
② 신호수는 작업 시작 전 작업내용을 숙지하고 아래 단계별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작업 단계 | 안전수칙 |
1. 작업전 준수사항 | - 당일 작업상황을 파악 - 정상적인 보호구 점검 - 컨트롤러 및 보조배터리 충전 상태 확인 - 줄걸이 작업자와 유도로프 준비상태 교차 확인 - 줄걸이 작업자와 훅, 와이어로프, 샤클 등 줄걸이 도구 상태 교차 확인 |
2. 시운전 시 확인사항 | - 예비시험, 무부하 작동 시험 참여 - 무전기 송수신 교신상태 확인 |
3. 작업 시 준수사항 | - 훅블록이지면에닿지않도록항상신호할것 - 권상, 권하되는 주변의 위험요인 확인 및 접근 금지조치 - 순간풍속 15m/sec 초과시 작업 중지 - 사각지대에서 운전원이 임의 조작하지 않도록 신호를 명확히 할 것 ※ 작업반경 5m 이내에서의 모든 작업행동과 위험 요인은 통제하며 신호할 것. |
4. 장비이상 발생 시 조치사항 | - 즉각적인 모든 동작 중지 요청(운전원) - 이상 상태 해소 후 시운전 단계를 거친 후 재 작동 - 교대 시 관련내용 인수·인계 철저 |
2. 신호수의 의무교육 시간
< 신호수의 교육 법적근거에 따라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8시간 이상 실시 >
1.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5
3. 수신호 방법
수신호 방법 (주의 : 운전자와 신호수가 서로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에 한함) 아래의 수신호는 오조작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전, 신호, 줄걸이 작업자 모두가 동일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5
- 산업안전보건공단 원격조종(소형) 타워크레인 안전작업 매뉴얼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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