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설기준센터 KDS 14 20 50 : 콘크리트구조 철근상세 설계기준 내용 중 콘크리트내에 배치되는 철근 배치 원칙 및 최소피복두께에 대한 허용오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0~13mm입니다.
<KDS 12 20 50 콘크리트구조 철근상세 설계기준 4.2.1 철근배치 원칙>
(1)철근, 긴장재 및 덕트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정확하게 배치되고 움직이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지되어야 하며, 시공이 편리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2)철근, 긴장재 및 덕트는 4.2.1의 허용오차 이내에서 규정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구조기술자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는 허용오차를 벗어날 수 있다.
① 휨부재, 벽체, 압축부재에서의 유효깊이 d 에 대한 허용오차와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에 대한 허용오차는 표 4.2-1에 따라야 한다.
<표 4.2-1 최소피복 두께에 대한 허용오차>
유효깊이(d) |
허용범위 |
콘크리트 최소 피복 두께1) |
≤200mm >200mm |
±10mm ±13mm |
-10mm -13mm |
주 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mm이다. 또한 모든 경우의 피복 두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구조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 두께의 -1/3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② 종방향으로 철근을 구부리거나 철근이 끝나는 단부의 허용오차는 ±50mm이다.
다만, 브래킷과 내민받침의 불연속단에서 허용오차는 ±13mm이며 그 밖의 부재의 불연속단에서 허용오차는 ±25mm이다. 또한 부재의 불연속단에서도 상기 ①의 최소 피복 두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철근이 설계된 도면상의 배치 위치에서 db이상 벗어나야 할 경우에는 책임구조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경간이 3.0m 이하인 슬래브에 사용되는 지름이 6.4mm 이하인 용접철망이 받침부를 지나 연속되어 있거나 받침부에 확실하게 정착되어 있는 경우, 이 용접철망은 받침부 위의 슬래브 상단 부근의 한 점부터 경간 중앙의 슬래브 바닥 부근의 한 점까지 구부릴 수 있다.
(4)철근조립을 위해 교차되는 철근은 용접할 수 없다. 다만, 책임구조기술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용접할 수 있다.
콘크리트 피복두께 최신 기준[KDS 14 20 00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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