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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계약의 분류와 공동도급, 공동계약의 방법
1,2편에서 관급공사 공사 발주 시 계약의 형태 중 목적물 별, 체결 형태별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3 편에서는 2편에 이어 계약 체결 형태별 계약 중 건설공사의 공동계약 등에 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목적물별 계약) <1>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2>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3> 공동도급/공동계약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계약 체결 형태별) <4>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5> 제한경쟁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6> 지명입찰
라. 계약상대자에 따른 계약
1) 단독계약
- 계약의 상대자를 1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2) 공동계약
- [국가계약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기재부(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 지방계약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행안부 예규]
- 계약에 있어 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
공동수급체 구성 방법
자격요건
- 구성원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면허, 허가, 신고, 등록 등의 자격요건 모두 충족(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 부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함)
- 제한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 여부 결정(통과 기준)
구성원 수
-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5인 미만 제한의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
-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하며, 공사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을 각각 2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공동수급체의 구성의 제한
-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 계약 등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가 불가
- 지방계약법 제29조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 업체와 그 외 지역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현장설명 의무 공사는 현장설 명일 전)에 구성해야 하며,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의 경우 면허(등록) 미보 유자와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 혼합방식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함(혼합방식 :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
계약 체결방법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 분담 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함
-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게 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해야 함
(공동계약)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개 념
-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는 제도
- ※ 다만, 지역 내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와 용역·물품은 지역의무공동도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기 준
- 입찰 공고 시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4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49%까지 정할 수 있음
(공동계약)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관련 근거
- 국가계약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기재부
-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 지방계약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행안부 예규
개 념
- 시공품질 향상과 건설 비리 예방을 위하여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의 공동수급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 제도
적용대상
- 추정 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종합공사로서 발주기관이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발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공사
- [종합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는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발주할 수 없음]
공동도급계약 이행사항 위반 시 제재
- -구성원 간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1개월~3개월)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목적물별 계약) <1>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2>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3> 공동도급/공동계약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계약 체결 형태별) <4>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5> 제한경쟁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6> 지명입찰
기타 원가계산 참고자료.
- 1.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직종별 노무비, 노임 단가(대한건설협회 자료)
- 2. 2021년도 상반기 적용 전기공사 노무비 단가, 전기공사직종 시중노임
- 3.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자료 아래링크 참조
- 4. 2021년 적용 엔지니어링 단가
- 21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감리 노임[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 (공간정보산업협회 자료) 21년 적용 측량 기술자 노임단가
- 2021년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표(대한건설협회 발표자료)
- 2021년 적용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학술연구용역의 정의, 원가계산 작성방법
- 21년 적용 소프트웨어(SW)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표자료)
- [21년 1월1일 기준] 표준시장단가 지수 총괄표(건축,전기,기계,통신,토목) 건설공사 물가변동률
- 건설공사비지수의 정의 및 활용목적, 법적근거,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조달청 21년 상반기 적용 시설공사 자재단가 가격정보(건축,토목,기계,통신,전기분야)
- [조달청 고시 제2020-3호] 조달 수수료 요율 및 조달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 조달청 시설자재 단가(가격정보) 공유(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분야)
- [조달청]정부시설공사 적용 2021년 환율 및 유류단가(연초단가)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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