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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3> 공동도급/공동계약

by kgf/㎠ 2020.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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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계약의 분류와 공동도급, 공동계약의 방법

1,2편에서 관급공사 공사 발주 시 계약의 형태 중 목적물 별, 체결 형태별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3 편에서는 2편에 이어 계약 체결 형태별 계약 중 건설공사의 공동계약 등에 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계약의-분류
&lt;계약의 분류&gt;

 

 

  1.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목적물별 계약) <1>
  2.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2>
  3.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3> 공동도급/공동계약
  4.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계약 체결 형태별) <4>
  5.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5> 제한경쟁
  6.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6> 지명입찰

 

 

라. 계약상대자에 따른 계약

1) 단독계약

  • 계약의 상대자를 1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2) 공동계약

  • [국가계약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기재부(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 지방계약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행안부 예규]
  • 계약에 있어 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

 

공동계약-방식
&lt;공동계약 방식&gt;

 

공동수급체 구성 방법

자격요건

  • 구성원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면허, 허가, 신고, 등록 등의 자격요건 모두 충족(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 부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함)
  • 제한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 여부 결정(통과 기준)

입찰참가-여부-결정(통과기준)
&lt;입찰참가 여부 결정(통과기준)&gt;

 

구성원 수

  •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5인 미만 제한의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
  •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하며, 공사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을 각각 2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공동수급체의 구성의 제한

  •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 계약 등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가 불가
  • 지방계약법 제29조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 업체와 그 외 지역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현장설명 의무 공사는 현장설 명일 전)에 구성해야 하며,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의 경우 면허(등록) 미보 유자와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 혼합방식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함(혼합방식 :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

 

계약 체결방법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 분담 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함
  •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게 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해야 함

 

 

(공동계약)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개 념

  •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는 제도
  • ※ 다만, 지역 내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와 용역·물품은 지역의무공동도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기 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공사별-금액기준
&lt;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공사별 금액기준&gt;

  • 입찰 공고 시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4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49%까지 정할 수 있음

 

(공동계약)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주계약자-공동도급-개념
&lt;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념 / 출처 : 국토부&gt;

관련 근거

  • 국가계약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기재부
  •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 지방계약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행안부 예규

개 념

  • 시공품질 향상과 건설 비리 예방을 위하여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의 공동수급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 제도

적용대상

  • 추정 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종합공사로서 발주기관이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발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공사
  • [종합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는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발주할 수 없음]

 

공동도급계약 이행사항 위반 시 제재

  • -구성원 간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1개월~3개월)

 

 

 

 

 

기타 원가계산 참고자료.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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