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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계약의 분류와 체결 형태별 계약의 방법
1편에서 관급공사 공사 발주 시 계약의 형태 중 목적물 별 계약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 형태별 계약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목적물별 계약) <1>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2>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3> 공동도급/공동계약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계약 체결 형태별) <4>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5> 제한경쟁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6> 지명입찰
2. 계약체결 형태별 분류
가. 계약금액 형태에 따른 계약
1) 확정계약
- 예정 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지방 계약은 대부분 확정계약 체결
2) 개산계약(국가계약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 지방계약법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제86조)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사후정산을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계약 체결 후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금액에 입찰 당시 낙찰률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 정산함
3)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 입찰 전 일부 품목에 대해 미리 예정 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금액을 잠정적으로 정한 후 계약이행 이후에 원가 검토를 통해 금액 조정
-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입찰 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입찰 금액에 따른 계약
1) 총액계약
- 당해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해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입찰 또는 가격 협상하여 체결하는 계약
2) 단가계약(국가계약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 지방계약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
-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 필요시 해당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단가에 대해 미리 체결하는 계약
- 실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3)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지방계약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자로써 제조, 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그 물자의 납품요구 및 대금지급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 제삼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의 계약상대자를 선정(조달청장이 이미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은 예외)
다. 계약기간 예산편성 형태에 따른 계약
1) 장기계속 계약(국가계약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 지방계약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 임차, 운송, 보관, 가스, 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
-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는 경우 활용되는 제도
2) 계속비 계약(국가계약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 지방계약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계약
- 총예산이 의결을 거쳐 확보된 경우로 동 계약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계약은 총액으로 체결하며 매년마다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님
3) 단년도 계약
- 이행 기간이 1회계 연도인 경우로서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통상적인 방법
너무 길어지면 지루해지기 때문에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계약상대자에 따른 계약 방법으로 단독, 공동계약, 공동수급체의 구성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건축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계약법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냐고 할 수 있지만 발주를 하는 발주처 직원이든 도급업체 직원이든 건설공사의 계약에 대해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고 알면 알 수록 업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볍게 일독해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목적물별 계약) <1>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2>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3> 공동도급/공동계약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계약 체결 형태별) <4>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5> 제한경쟁
-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6> 지명입찰
기타 원가계산 참고자료.
- 1.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직종별 노무비, 노임 단가(대한건설협회 자료)
- 2. 2021년도 상반기 적용 전기공사 노무비 단가, 전기공사직종 시중노임
- 3.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자료 아래링크 참조
- 4. 2021년 적용 엔지니어링 단가
- 21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감리 노임[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 (공간정보산업협회 자료) 21년 적용 측량 기술자 노임단가
- 2021년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표(대한건설협회 발표자료)
- 2021년 적용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학술연구용역의 정의, 원가계산 작성방법
- 21년 적용 소프트웨어(SW)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표자료)
- [21년 1월1일 기준] 표준시장단가 지수 총괄표(건축,전기,기계,통신,토목) 건설공사 물가변동률
- 건설공사비지수의 정의 및 활용목적, 법적근거,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조달청 21년 상반기 적용 시설공사 자재단가 가격정보(건축,토목,기계,통신,전기분야)
- [조달청 고시 제2020-3호] 조달 수수료 요율 및 조달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 조달청 시설자재 단가(가격정보) 공유(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분야)
- [조달청]정부시설공사 적용 2021년 환율 및 유류단가(연초단가)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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