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개념 및 절차, 추진단계별 세부내용 법령 해설1,2편을 통해 재건축사업의 개념과 절차를 설명드렸습니다(본문하단링크 참조). 이번 포스팅에서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조합설립에 이어 사업시행인가 단계부터 작성하였습니다.
4. 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세부내용
(6) 사업시행 인가
▷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
▷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5항 본문).
▷ 인가여부의 통보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2항)
(7) 관리처분계획인가
1) 분양신청
2) 관리처분계획 인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및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이 경우 조합은 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아래 그림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함.
(8) 착공 및 일반분양
(9) 준공 및 조합해산
▷준공검사의 실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2항 전단).
▷공사완료의 고시
*시장·군수등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3항).
*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도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4항)
여기까지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세부 추진절차와 그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을 가볍게 일독해보시면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은 어느 지점에 와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보통 10년정도는 있어야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재건축사업 세부추진 절차도와 정비사업단계별 법 개정내용을 도식화한 그림을 공유하오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 서울시 알기쉬운 도시계획용어집
- 국토부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
- 알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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