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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내진설계기준 의 법적근거 및 내진성능평가 대상 / 내진보강사업 매뉴얼

by kgf/㎠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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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설계할 때 어떠한 법에 근거해서 내진설계를 해야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한 내진성능평가 대상과 내진보강사업을 매뉴얼에 대해 본문하단에 첨부하였으니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약칭: 지진대책법 )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67호, 2019. 12. 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과), 044-205-5182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2., 2011. 5. 30., 2011. 7. 25., 2013. 8. 6., 2016. 1. 27., 2016. 3. 29., 2017. 1. 17., 2017. 12. 26., 2018. 3. 13.>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排水閘門)

3.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4.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5.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6.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7.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댐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물

9.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고압가스저장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10.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1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압력용기ㆍ크레인 및 리프트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ㆍ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13.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14.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중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15.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16.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17.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18.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송전설비, 배전설비, 변전설비

19.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2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시설

2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23.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共同溝)

2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26.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7.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28.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및 요양병원

29.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3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

3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17. 7. 26.>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내진설계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2017. 3. 21., 2017. 7. 26.>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물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서 정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2017. 3. 21., 2017. 7. 26.>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 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이하 "기존시설물"이라 한다)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3. 21., 2017. 7. 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진보강대책에 관한 기본방향

2. 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사항

3. 내진보강 중ㆍ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4. 내진보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내진보강대책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6. 그 밖에 내진보강대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3. 21.,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7. 3. 21., 2017. 7.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상황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3. 21., 2017. 7. 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내진보강대책을 소관 시설물을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지시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시받은 내진보강대책에 따라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7. 3. 21., 2017. 7. 26.>

⑤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 시설과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검ㆍ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30., 2013. 8. 6., 2017. 3. 21.,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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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진보강사업 매뉴얼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hwp
0.11MB
부록1_내진성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hwp
0.05MB
부록2_내진성능평가 검증용역 과업지시서.hwp
0.03MB
부록3_내진보강설계 용역 과업지시서.hwp
0.06MB
부록4_내진보강설계 검증용역 과업지시서.hwp
0.03MB
부록5_내진보강공사 기술감리용역 과업지시서.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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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평가 대상 / 내진보강사업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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