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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및 시방서/공사 관련 유권해석과 판례

[유권해석 사례1]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과 관련

by kgf/㎠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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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예산이 확정 전인 상태에서 계약체결이 아닌 계약준비 단계인 입찰 공고를 할 수 있는지?

(회신)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라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 운송, 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 운송, 보관계약 등 성질상 중단 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에는, 예산 확정 전이라도 계약체결의 사전 절차인 입찰공고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라서, 예산이 아직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에 입찰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한 것이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입찰공고문 등에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명기하여 계약체결 절차를 미리 추진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판단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자료출처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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