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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및 시방서/공사 관련 유권해석과 판례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의 정의, 차이점 등 관련 질의회신

by kgf/㎠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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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의 정의, 차이점 등 관련 질의회신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시 혼동하기 쉬운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의 정의와 차이점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한 질의회신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분들께서는 가볍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총액입찰 내역입찰 차이점

 

총액입찰이란?

  • 입찰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는 입찰을 총액입찰이라 하며,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내역입찰이란?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내역입찰이라고 하며,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미리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을 표시하여 배부한 내역서(물량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산출내역서)를 입찰 시 입찰서와 함계 제출하는 것입니다.
  •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입찰 시 입찰자로 하여금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공사 입찰 시 교부 서류(관련 근거 : 국가계약법 제14조, 지방계약법 제15조) 

  1. 설계서
  2.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3.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4. 입찰유의서
  5.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6.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총액입찰과 내역입찰 차이점(비교) 

총액입찰의 경우 금액에 대해서는 총액만을 기재하고, 이에 따른 물량 산출서만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물량 산출서에 단가를 낙찰자가 직접 기재하여 총액을 맞추고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말하며, 내역입찰의 경우 발주기관이 미리 각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에 단가를 곱하여 공종별 금액을 알 수 있게 하여 입찰을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총액입찰의 경우 공종 물량에 대한 단가를 낙찰자가 직접 작성하고, 총액을 결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계약을 한 바 낙찰자가 단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에 관하여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려움이 있어 질의회신을 많이 합니다. 이와 관련된 질의회신 사례를 아래 내용 읽어보시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의 질의회신 사례 

Q1. 추정가격이 1억 이상 100억 미만인 공사 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에게는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발주기관의 의무사항인지? 

  •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물량내역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동 조 제1항의 입찰관련 서류중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Q2 : 물량내역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여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낙찰자는 단가 및 금액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데 관련 법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여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라 함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 제6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내역서 및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하는 것이며,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란 동 일반조건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같은 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물량내역서라 함)를 말하는 것인 바,

 

동 물량내역서는 단가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내역서(이른바 공내역서)로서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는 공종별 목적물에 대한 물량의 항목,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되고 입찰자 또는 낙찰자는 이러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추정 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입찰을 실시하여 계약 체결한 공사인 경우라면 공종별 목적물에 대한 물량의 항목, 규격, 수량, 단위 등은 계약상대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 작성할 수 없고, 다만, 단가 및 금액은 입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Q3. 총액입찰에 있어 낙찰자가 산출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는 입찰을 총액입찰이라 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내역입찰이라고 하는 바,

 

공사계약에 있어“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라 함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물량내역서라 함)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 물량내역서는 단가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내역서(이른바 공내역서)로서 추정 가격이 1억 원 이상 50억(현행:100억) 미만인 총액입찰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낙찰자는 이러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대한 물량의 항목, 규격, 수량, 단위 등은 계약상대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 작성할 수 없으나, 다만, 단가 및 금액은 낙찰된 금액에 의거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Q4. 총액입찰 수량산출오류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 가격 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이나 누락, 일위대가표나  예정 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 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량산출서는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물량내역서나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공사물량(재료량, 노무량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수량산출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니 여기에 누락이나 오류(과다 혹은 과소 산정) 등이 있어도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실측 결과 반출거리가 당초 설계서상의 거리보다 늘어나는 경우에는 설계서 물량을 기준으로 동 기준 제74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 일독하시어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의 정의, 차이점, 질의회신 사례에 대해 이해하시어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업무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액입찰에서 설계변경 요구하는 방법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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