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의 비산거리
용접·용단 및 땜 작업은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고온의 불꽃, 불티의 비산이나 열로 인해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건설현장 또는 사업장 관계자께서는 용접, 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의 특성과 비산거리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용접·용단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
- 용접·용단 및 땜 작업은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고온의 불꽃, 불티의 비산이나 열로 인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 용접·용단 불티가 단열재 내부에 들어가면, 일정 부분 훈소*의 형태(연기발생)로 진행되다가, 충분한 산소의 공급과 축열 등으로 온도가 상승되는 경우 불꽃(화염)을 일으키는 화재로 확산될 수 있다.(* 훈소 : 화재가 발생하기에는 온도가 낮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황 때문에 화염이 없이 가연물의 표면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서서히 연소되는 현상)
- 연마나 절단작업은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작업 중 발생하는 높은 마찰열이나 스파크가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용어의 정의
- 가연성물질 :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에 따른 합성섬유․합성수지․면․양모․천조각․톱밥․짚․종이류 또는 인화성이 있는 액체(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의 액체)와 가연성 분진, 단열재를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자재 및 폐기물 등 가연물 일체를 말한다.
- 용접 : 2개 이상의 고체금속을 하나로 접합시키는 금속 가공 기술수단과 전극봉, 모재 금속 간에 아크열 등으로 용융시켜 금속을 접합하는 것을 말한다.
- 용단 : 고체 금속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금속의 절단한 부분에 산화 반응 등을 일으켜 그 열로 재료를 녹여서 절단하는 것을 말한다.
용접·용단 시 발생되는 비산불티의 특성
- 용접·용단 시 1,600℃ 이상의 불티가 발생하고 비산된다.
- 비산불티는 풍향, 풍속에 따라 비산거리가 최대 15m까지 늘어난다.
- 발화원이 될 수 있는 비산불티의 크기는 직경이 0.3~3㎜ 정도이다.
- 가스용접 시 산소의 압력, 절단 속도·방향에 따라 비산 불티의 양과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 비산 된 후 상당시간 경과 후에도 축열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의 비산거리
- (1) 1차 불티 : 용접․용단 시 발생하는 불티
- (2) 2차불티 : 1차 불티가 지면에 낙하하여 반사되면서 2차적으로 비산하는 불티
- (3) 순 풍 : 바람을 등지고 작업할 때
- (4) 역 풍 : 바람을 향하고 작업할 때
위 내용 참고하시어 용접, 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비산불티의 특성과 비산거리에 대해 확인하시고, 화재감시자 배치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화재감시자 배치대상, 업무범위와 자격, 역할 등 (주요 질의회시)
- 건설현장 화재위험작업 시 임시소방시설(소화기 등) 처벌에 관한 주요 내용 및 관련법 정리
-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의무 설치 공사 대상과 규모(법적근거, 과태료 기준 등)
- 화재위험작업의 정의 및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 아파트(공동주택)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설치기준 및 종류
- 소방시설공사의 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소방시설 하자보수기간)
- 소방계획서 작성 대상 및 작성요령,예시 등 (공동주택 등 표준 소방계획서 작성 양식 다운로드)
반응형
'지침 및 시방서 > 공사 관련 유권해석과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차단을 위한 바닥충격음 기준, 사전 검사기준 (0) | 2023.02.02 |
---|---|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의 정의, 차이점 등 관련 질의회신 (0) | 2022.06.17 |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법적근거 및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등 (0) | 2021.09.01 |
인접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판례 등 (0) | 2021.08.24 |
(정부유권해석 뜻) 정부유권해석과 사법해석의 차이점 및 정부유권해석의 기속력 등의 의미 (0) | 2021.04.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