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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소방시설공사의 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소방시설 하자보수기간)

by kgf/㎠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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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의 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

소방시설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소방시설 하자보수기간과 하자발생 시 통보 절차 등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기간 관련 법령

  1.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
  2.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대상과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 대상 하자보수기간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3년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대상과 하자보수기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소방시설공사 하자 발생 시 절차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1.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3일 이내에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3.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내용 참고하시어 소방시설공사 종류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 발생 시 절차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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