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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정보통신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정보통신공사 하자보수기간)

by kgf/㎠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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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에 따라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정보통신 공사의 완공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통신공사의 종류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담보책임이 없는 경우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 하자보수기간 관련 법령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6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공사의 종류)

 

정보통신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하자보수기간)

1. 터널식 또는 개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등의 통신구 공사 : 5년

2. 「전기통신 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공사 : 3년

  1. 케이블 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관로공사
  3. 철탑공사
  4. 교환기 설치공사
  5. 전송설비공사
  6. 위성통신설비공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공사 외의 공사 : 1년

 

정보통신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하자보수기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

 

정보통신공사 공사의 종류

구분 공사의
종류
공사의 예시
통신
설비

공사
통신선로
설비공사
 
통신구설비, 통신관로설비, 통신케이블(광섬유 및 동축케이블·전봇대·지지철물·케이블방재·철탑·배관·단자함 등을 포함한다)설비 등의 공사
교환설비
공사  
전자식교환(ISDN 및 전전자를 포함한다)설비, 자동식교환설비, 비동기식교환(ATM)설비, 가입자선로집중운용보전시스템설비, 집단전화교환설비, 자동호분배장치설비, 중앙과금장치설비, 신호망설비, 지능망설비, 통신처리장치설비, 사설교환(PBX·CBX)설비 등의 공사
전송설비
공사
전송단국(FLC·PCM·PDH·SDH·DACS·SONET·WDM)설비, 송·수신설비, 중계설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전력선반송설비, 종합유선방송(CATV)전송설비 등의 공사
구내통신
설비공사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 전화설비, 방범설비, 방송설비, 방재설비중 정보통신설비, 수직·수평배관 및 배선설비, 주장비실설비, 층장비실설비, 장애자용음향통신설비, 키폰전화설비 등의 공사
이동통신
설비공사
 
개인이동통신(PCS)설비, 휴대용이동전화(셀룰라)설비, 주파수공용통신(TRS)설비, 무선데이터통신설비, 무선호출설비, 아이엠티2000(IMT-2000)설비, 위성이동휴대전화(GMPCS)설비, 시티폰설비 등의 공사
위성통신
설비공사  
위성송·수신국설비, 위성체설비, 지상관제소설비, 발사체설비, 위성측위시스템(GPS)설비, 소형위성지구국(VSAT)설비, 위성뉴스중계(SNG)설비 등의 공사
고정무선
통신설비
공사
무선CATV(MMDS·LMDS)설비, 방송통신융합시스템(LMCS)설비, 무선가입자망(WLL)설비, 마이크로웨이브(M/W)설비, 무선적외선설비 등의 공사
방송
설비
공사
방송국
설비공사
영상·음향설비, 송출설비, 방송관리시스템설비 등의 공사
방송전송·
선로설비
공사
방송관로설비, 방송케이블(전봇대·철탑·배관·단자함 등을 포함한다)설비, 전송단국설비, 송·수신설비, 중계설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구내전송선로설비, 위성방송수신설비 등의 공사
정보
설비
공사
정보제어·
보안설비
공사
인공지능빌딩시스템(IBS)설비, 관제(항공·교통·기상·주차)설비, 원격조정·자동제어(SCADA, TM/TC, 공장자동화 등의 정보통신설비를 포함한다)설비, 정보시스템관리설비, 방향탐지설비, 위치측정설비, 전자신호제어설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비, 경비보안설비, 터널군관리(TGMS)설비, 수계통합자동제어설비, 수문제어설비, 홍수예경보설비, 민방공경보설비, 수도시설제어설비, 재해방지설비, 수처리(상수·하수 및 폐수 등을 포함한다)계측제어설비, 긴급구조시스템설비, 텔레메틱스(Telematics)설비 등의 공사
정보망
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이더넷LAN·ATM-LAN·기가비트LAN 등을 포함한다)설비, 부가가치통신망(VAN)설비, 광역통신망(WAN)설비, 정보시스템망관리(TMN)설비, 무선통신망설비, 전산시스템(CPU·C/S·제어장치 등을 포함한다)설비, 인터넷(인트라넷·엑스트라넷·방화벽 등을 포함한다)설비, 멀티미디어설비, 컴퓨터·통신통합(CTI)설비, 종합정보통신망(ISDN)설비, 초고속정보망(xDSL·케이블모뎀 등을 포함한다)설비,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유비쿼터스설비 등의 공사
정보매체
설비공사
화상(영상)회의시스템설비, 홈뱅킹시스템설비, 원격의료시스템설비, 원격교육시스템설비, 주문대응형비디오시스템(VOD)설비, 홈오토메이션시스템설비, 전자식전광판설비, 지리정보시스템(GIS)설비, 원격자동검침(AMR)설비, 홈네트워크(디지털홈)시스템설비, 동시통역시스템설비, 도시정보체계(UIS)설비, 공간영상정보시스템(SIIS)설비, 객실관리시스템설비 등의 공사
항공·항만통신설비
공사
무지향표식(NDB)설비, 전방향표식(VOR)설비, 거리측정(DME)설비, 계기착륙(ILS)설비, 로란 및 레이다(ASDE·ASR·MSR)설비, 전술항행(TACAN)설비, 위성항행(CNS/ATM)설비, 위성항법시스템(GNSS)설비,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설비, 항공운항정보(FIS)설비, 저고도돌풍경보장치(LLWAS), 소음측정시스템, 셀프이용안내(KIOSK)설비, 이동지역관리시스템(MAMS)설비, 종합정보통신시스템설비, 일반공중통신시스템설비, 통신자동화시스템설비, 통합경비보안시스템설비, 해안무선(VTS 및 해안지역 각종 통신시설)설비 등의 공사
 
 
 
 
 
 
 
 
 
 
선박의 통신·항해·어로설비공사 선박통신설비(GMDSS, 조난구조장치, MF·HF·VHF·SSB의 송수신기, 전파수신기, 위성통신기, SSAS, 선내지령장치 등), 선박항해설비(RADAR, 기상수신기, GPS, 전자해도장치, RDF, 측심기, NAVTEX, AIS, VDR, 풍속계, 선속계, 콤파스, 자동조타장치 등), 선박어로설비(어군탐지장치, 어망감시장치, 수온측정장치, 조류계 등) 등의 공사
철도통신·신호 설비공사 역무자동화(AFC)설비, 토크백설비, 연선전화설비, 열차무선설비, 사령전화설비, 자동안내방송설비, 전자시계설비, 복합통신설비, 행선안내게시기설비, 도관전선관(HP)설비, 통신 및 신호용트로프설비, 자동열차정지장치설비, 열차집중제어장치설비, 전자식신호제어설비, 열차내이동무선공중전화설비, 여객자동안내장치설비 등의 공사
기타
설비
공사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공사 정보통신전기공급설비, 전기부식방지설비, 전력·전철유도방지설비, 무정전전원장치(UPS)설비, 충방전·전압조정설비, 전동발전기설비, 접지설비, 서지설비(전류ㆍ전압 등이 순간적으로 크게 증가할 때 증가한 전류ㆍ전압으로부터 시설 등을 보호하는 설비를 말한다), 낙뢰방지설비, 잡음·전자파(EMI·EMC·EMS 등을 포함한다)방지설비 등의 공사

 

정보통신공사 하자담보 책임이 없는 경우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자에게 고지(告知)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있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 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별표 1] 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pdf
0.18MB

 

 

위 내용, 정보통신공사의 공사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하자보수기간)과 하자담보 책임이 없는 경우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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