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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피난시설 설치기준
소방법, 건축법 등에 따른 아파트에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의 설치기준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공동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소방시설 | 설치기준 | |
소화설비 | 수동식 소화기 | 각 세대별 설치 |
자동식소화기 | 각 세대별 주방 설치 ('04년 이전공동주택 s/p 설치한 경우 제외) | |
옥내소화전설비 | 연면적 3,000㎡ 이상 층별설치 | |
스프링클러설비 |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전층 (주택관련법령에 따라, 기존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 | |
경보설비 | 비상경보설비 | 연면적 400㎡ 이상 |
자동화재탐지설비 | 연면적 1,000㎡ 이상 | |
비상방송설비 | 연면적 3,500㎡ 이상 | |
물분무 등 소화설비 | 전기실·발전기실 3,000㎡ 이상 | |
피난설비 | 완강기 등 | 10층 이하층 설치 |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 | 전 층 | |
비상조명등 | 5층 이상으로서 3,000㎡ 이상 상 | |
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 |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 |
연결송수관 설비 | 7층 이상 | |
비상콘센트 설비 | 지하층 포함 11층 이상 | |
무선통신보조설비 |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 |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소화전 | 연면적 5,000㎡ 이상 |
아파트(공동주택) 피난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면제기준
피난시설 종류 | 설치기준 | 면제기준 | |
일반 피난계단 | 전체대상 -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실내마감 불연재료 |
||
특별 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 포함) |
16층 이상 -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마감재료 불연재로 하고 전실내 화염과 연기침투 보호 |
||
경량칸막이 | 3층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인접세대로 대피 | 대피공간 및 복도형으로서 계단 2개소 이상, 하향식 피난기구 설치대상 | |
대피공간 | 4층 이상 - 면적 2 ~ 3 - 갑종방화문 및 조명설비 설치 |
경량칸막이 설치 및 복도형으로서 계단 2개소 이상 하향식 피난기구 설치대상 | |
하향식 피난기구 | 4층 이상 공동주택 발코니 |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설치 면제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
위 내용 참고하시어 아파트 피난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면제기준 그리고 아파트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한국소방안전원 자료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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