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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아파트(공동주택)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설치기준 및 종류

by kgf/㎠ 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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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피난시설 설치기준

소방법, 건축법 등에 따른 아파트에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의 설치기준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공동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소방시설 설치기준
소화설비 수동식 소화기 각 세대별 설치
자동식소화기 각 세대별 주방 설치 ('04년 이전공동주택 s/p 설치한 경우 제외)
옥내소화전설비 연면적 3,000㎡ 이상 층별설치
스프링클러설비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전층 (주택관련법령에 따라, 기존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면적 1,000㎡ 이상
비상방송설비 연면적 3,500㎡ 이상
물분무 등 소화설비 전기실·발전기실 3,000㎡ 이상
피난설비 완강기 등 10층 이하층 설치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 전 층
비상조명등 5층 이상으로서 3,000㎡ 이상 상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
연결송수관 설비 7층 이상
비상콘센트 설비 지하층 포함 11층 이상
무선통신보조설비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전 연면적 5,000㎡ 이상

 

아파트 소방시설 설치기준아파트 피난시설 설치기준과 면제기준

 

아파트(공동주택) 피난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면제기준

피난시설 종류 설치기준 면제기준  
 
일반 피난계단 전체대상
 -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실내마감 불연재료
   
특별 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 포함)
16층 이상
-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마감재료 불연재로
  하고 전실내 화염과 연기침투 보호
   
경량칸막이 3층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인접세대로 대피 대피공간 및 복도형으로서 계단 2개소 이상, 하향식 피난기구 설치대상  
대피공간 4층 이상
- 면적 2 ~ 3
- 갑종방화문 및 조명설비 설치
경량칸막이 설치 및 복도형으로서 계단 2개소 이상 하향식 피난기구 설치대상  
하향식 피난기구 4층 이상 공동주택 발코니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설치 면제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위 내용 참고하시어 아파트 피난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면제기준 그리고 아파트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한국소방안전원 자료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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